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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선하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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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그리고 홍석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행감자료 83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제도가 있는데 83페이지에는 보면 육성기금의 설치 목적, 그다음에 124페이지에는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었고 이 조례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개정하는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햇살론 있죠? 그것만 있고 현재 분산에너지 이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면 실제 운용은 햇살에너지농사, 여기 융자 지원 사업에 전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행규칙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분산에너지가 지금 없어요. 현재 제2조에 보면 기금에는 넣어놨는데 시행규칙에는 현재 그게 없거든요.

뭔가 하면 시행규칙의 6조에 보면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그다음에 2항은 기금운용·관리, 3항은 도지사 인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여기까지만 있는데 그 상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