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은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산업과 도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정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