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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선하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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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방금 관련해서 그때 초기의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못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부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지 소유자가 지상권 철거를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도무지, 본 위원은 현재 상황으로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영남대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은 무상임대로 영구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 조금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대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내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도. 그 정도의 임대차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정성은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것은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