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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249회 제4본회의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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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2월 17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12월 12일 김종선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 본청 및 보건소를 비롯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 및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황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행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황수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국내외 불황 장기화로 인한 골목경제 등 지역 경기침체를 비롯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은 물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0건으로 예비비 집행 및 명시이월·사고이월 발생 최소화 철저 등 7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 관련 및 사상강변축제 행사 대행업체 선정 관련 등 3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정책사업 및 정책 운영 방향,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해 엄정히 시정 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2건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 이용 및 근로자 채용 등 6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고, 인구정책 프로그램 개발 등 1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춘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문화생활국을 소속 부서와 사무분장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기존의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제정비 하고 직장문화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과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두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정두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황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행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황수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는 물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며,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제명 및 문구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상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사상구 조례 입법 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결과에 따른 폐지 권고 조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일제정비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변상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등 인감업무 담당자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반입 수수료 인상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 마대는 부산지역 타 자치구·군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시 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반영 등을 고려한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상구 관내에 위치한 위생사업소 위치 및 주민 부담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청소 수수료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일간의 일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 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남은 기간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넓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운영 중인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7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정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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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4호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5841억 400만 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5.57%인 30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부동산시장침체, 소비위축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입의 변동 요건이 반영되었고,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재난안전사업에 중점을 둔 현안 사업의 투자와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역점시책사업,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 여가 공간 확충 사업,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창조일꾼 벤치마킹 등 21개 사업에 대해 총 122억 731만 2000원을 감액하고, 2030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8개 사업에 대해 총 122억 7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총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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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김향남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김향남 의원님과의 사전 양해로 첫 번째, 세 번째 질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 사항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각각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공사는 구청장인수위원회 책자를 통하여 처음 접했습니다. 인수위 책자에서 해당 사업은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일원 다수의 주민이 보행하는 구간으로, 보행 연속성 확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육교 간 연결 공사라 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성급한 추진에 의문을 가져 3가지 요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사업 조성 배경입니다. 신모라사거리 일원은 모라동의 대표적인 상업 및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왕래가 잦은 구역이자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공간이며, 타 지역주민들의 이용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육교가 설치된다면 인근 거주 혹은 상업 주민들이 주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위치에 사업 조성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시 계획, 운영 방안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사전 의견 반영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조사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들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으며, 본 의원 혹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담당 부서로부터 수동적으로 보고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신지? 주변 상인 등에게 사업계획 수립 전에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또 회전육교 건립으로 인한 상권의 변화, 주민 동선의 변화 등을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검토하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 혹은 민원을 통한 사업 조성이 아니라면, 기능상, 이용상 불편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신모라교차로 육교를 40억 원을 들여 회전육교를 조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의 목적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모라교차로를 왕래하는 다수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순간은 백양터널 하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 있을 만큼 이는 우리 모라동의 오랜 난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진행되었던 용역들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백양터널 진입을 위한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기에 해당 구간엔 건널목이 아닌 육교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등 위험을 일으키는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성하셨다면 대형차량 교통사고 방지 및 차량통행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관문대로∼낙동대로 연결램프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에는 차량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행자를 위한 조치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22년도 신모라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육교 건설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조성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요지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신모라사거리는 백양터널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육교 하부 차량 통행부터 보행자와 공사작업자들까지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사에 전문성이 낮은 본 의원이 보아도 해당 공사로 인한 위험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성 확보에 있어 안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경 공사용역이 착수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착공신고서 적정성 검토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공사용역을 착수한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법령 미숙지가 원인입니까? 아니면 사전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실한 계획 수립 때문입니까? 구청장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더하여 설계안전성 검토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작성된 설계안전성 검토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회신을 통해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부재, 시공 단계에 고려되어야 할 위험 요소 보완 등으로 6개의 검토 항목 중 절반만이 적정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회신 내용 중 설계안전성 평가를 보면 허용 불가의 항목을 살펴보니 해당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공사를 진행하며 보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 하부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성, 공사를 시행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성, 더하여 기존 육교 및 기타 구조물 철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으로서의 성급한 추진입니다. 공약사업들의 경우 다소 섣불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당 사업 또한 기본 설계용역부터 지반조사 및 인접 구조물 영향성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경관디자인 용역 또한 하부 경관 등 추가보완 필요로 용역 일시 중지, 설치 공사 용역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대책 수립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일시 중지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용역부터 실행하는 용역까지 중지, 중지, 중지, 순탄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에도 공사용역은 한 차례 더 일시 중지되었고 용역별 예산은 증액되고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이 뒤늦게 시행되는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설치 공사는 당초 2024년 7월 14일 완료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일시 중지와 추가 검토 등으로 공사 기간이 2025년 2월 8일로 7개월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때 공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특정 사업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해당 문제는 이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닙니다. 신모라 회전육교 설치 사업 외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립 치매요양원이나 노인여가시설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40억 원 이상의 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실시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 예산 대비 효율성, 지역상권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평가·검토하고, 지역구의원 등 구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의장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구청장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사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김향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좀 뒤를 돌아보고 사업들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정에 관심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모라사거리에 있는 회전육교, 참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게 기존 육교를 설치할 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존 육교는 육교대로 설치하고 뒤에 와서 그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생각하고 공사를, 연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공사를 할 때 좀 더 디자인을 잘하고 도시 미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 관계도 좀 더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기간들이 좀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성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들어와 있고 제 구청장 공약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라동 쪽에 있는 지역 공약사업이 전체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사업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신모라 쪽에는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노약자도 많고 여러 가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청장 출마를 하면서 지역을 가서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 제가 또 평소에 생각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책자에 사실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지난번 설명하고 주민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정·동정 설명회를 할 때 사실은 동에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구민들께, 동민들께 제가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좀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4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배경을 또 같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32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9억 원, 특별교부금이 8억 원, 우리 구비 5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2억 원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해서 이 금액 안에서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 재원을 27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비는 물론 5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적은 구비를 들여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이 부서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관문대로에서 낙동대로 연결램프를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결램프를 하는 데 약 한 지금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죠. 그래서 부산시를 보고 좀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도로건설 전체 투자 순위의 14위 정도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빨리 당겨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 담당 과장, 국장, 뭐 부시장 만날 때마다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백양터널 유료화를 하자, 무료화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유료화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 사상구와 부산진구의 교통 체계 개선하는 데 우선투자를 하겠다고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방음터널 문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결램프 문제, 이 부분을 바로 당겨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무료화로 최종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좀 당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백양터널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신백양터널을 할 때 이 방음터널을 그 사업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 달라, 현재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신백양터널 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낙동대로의 연결램프 이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안전성 관계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안전 문제를 챙겨보고 또 공사 중에서 안전, 또 공사 이후에도 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철거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는 아직 교량을 설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를 올리고.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공업체하고 잘해서, 우리 기술 부서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시급하게 절차를 좀 빨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산 확보가 32억 원을 했는데 처음에 확보한 것이 2022년도 12월 말에 이 특별교부세가 19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23년도에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절차상 예산 확보 문제하고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교부세를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발주가 시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고, 우리 구청에서, 그다음에 이게 투자 심사가 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고, 또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좀 더 소통하고 사업 방향을 좀 더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모라1·3동 주공아파트에 단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추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하나는 또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라주공아파트 단지 안을 쭉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신모라사거리 육교 여기까지, 엘리베이터까지 연결하는 휠체어 전용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모라사거리에 있는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서 도시철도 지하철역까지, 모라역까지 보행 휠체어 전용도로를 연결하면 아마 이 육교를 연결하는 이 공사는 정말 많은 주민들,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아마 자리매김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교를 철거해서 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도로를 건너고 또 육교를 건너야만이 맞은편으로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볼 때 그 육교 연결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앞으로 그 혜택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사업에 잘하도록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봉사자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보다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좀 더 증진시키고 낙동강의 중심 사상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종구의장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서종렬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서종렬입니다. 김향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안전성 확보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회전육교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장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장비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육교 설치 사업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도급사도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항상 이행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립하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가 완료돼야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이 의뢰가 되면은 시공업체에서 투찰을 해서 개찰되고 난 이후에,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가지고 도급자가 착공하기 전에 작성해서 우리 발주청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출받은 우리 발주청은 관련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급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성우구조안전연구소에다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뢰를 해서, 여기 관련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적정한 거로 제출이 되어서 시공사에 통보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이후에는 시공 과정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 설계안정성 검토입니다. 이 안전성 검토는 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건설 기계가 투입됐을 때, 굴착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기계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넘어짐이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 구간 내에 가설 울타리라든지 이런 설치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작업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수 작업을 할 때 안전대 설치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추락, 작업자가 추락할 때 추락 방지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구조물을 철거할 때 안전하게 철거가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건설기술 전문,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이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 6월 달에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이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의뢰를 받아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장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말뚝 기초를 깊은 기초로 이렇게, 한 20m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터파기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암반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암반층이 또 우리 백양터널 하구에 있는 그 교량 삐아와 바로 인접돼 있어 가지고, 그 백양터널 하부 고가도로는 또 우리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들이 구조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예전에 시공한, 백양터널 시공한 그 밑에 기초 부분의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야지만이 구조 검토라든지 기초에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는데 그 도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에 그 백양터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거 하는 데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는데도, 빨리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공사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터파기를 하고 나서 밑에 하부에 버림콘크리트부터 해 가지고 기초 부분은 지금 이제 타설을 하고 제일 중요한 기둥 부분을 양쪽에 지금 다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 기둥 부분이 올라오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기둥 부분은 다 되고 나면, 내년 한 2월경 되면은 제일 중요한 주 공정이 거더 설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형 교통 차량도 많고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반도 해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또 거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아주 무거운 상판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하는 위험이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면서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상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이 회전육교 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의장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향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은 차후 서면으로 대신하고 집행기관의 서면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선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표결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인점포 내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인점포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판매시설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 사업장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비대면 소비문화 일상화 등으로 우후죽순 성장하여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카페, 사진관, 세탁소, 반려동물용품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 수에 관하여 관련 법은 불분명하고 점포 내 상주 인원이 없고 CCTV 외 방범시설 취약 등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무인점포 내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인점포 범죄는 2021년 469건, ’22년 697건, ’23년 889건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또한 사상구 관내 무인점포 범죄 또한 2021년 41건, ’22년 28건, ’23년 6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절도 범죄의 경우 전년 대비 27.1% 증가하여 부산시 무인점포 중 위험도 A등급 개소 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내 범죄 관련 자료 중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연령입니다. 무인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42.1%가 10대로 상당수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문구점 등 학교 인근 무인점포들의 등장으로 초등학생과 같이 저연령 소년들에게도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무인점포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절도 범죄의 경우 대부분 호기심,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그 재범률은 동종 54.65%로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인점포 절도 범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경미하게 생각되어 가해 미성년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점주의 합의금 장사로 이어져 사적 제재가 개인정보의 침해를 불러오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가 적극적으로 무인점포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기관과의 협력입니다. 현시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무인점포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한 점포 수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관내 무인점포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무인점포 내 범죄는 가해자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주와 주민들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지원으로 점주와 이용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부여하여 성숙한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고 운영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무인점포는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상구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속 녹지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책은 바쁜 일상 속을 벗어나 탈 일상의 공간으로 휴식을 제공하며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상구에는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노을이 돋보이고 매력 있는 장소로 낙동제방길이 지역주민들에게 산책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는 엄궁동 낙동제방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엄궁동 낙동제방길은 이제는 무성해진 넝쿨과 녹지대로 아름다운 산책로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넝쿨이 가득한 녹지대 속에서 뱀과 고양이가 나온다는 주민분들의 제보에 본 의원이 산책을 하다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뱀이 산책로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실까 염려스러워 다니시는 주민께 여쭈어보니 “뱀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참고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상구 녹지공원과와 낙동강관리본부에 문의하였더니 서로 관할이 아니라면서 행정을 떠넘기기만 하였습니다. 여기 부분은 건설과, 여기 부분은 녹지공원과, 여기 부분은 낙동강본부, 도대체 낙동제방길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앞쪽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바닥 색이 바뀌는 순간 다른 세계 같습니다. 녹색 바닥이 사하구 관할구역이고 적색 바닥이 사상구 관할구역입니다. 사하구의 구간을 보며 사하구청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사하구는 수시로 집중적으로 청소하며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적극행정으로 지금은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앞쪽 화면을 다시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딱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비싼 각석을 깔아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지역의 환경단체 분들께서 수시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성해진 녹지대 사이로, 풀숲 사이에 엄청난 쓰레기양과 뱀의 출몰 등의 위험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구는 방치를 하였는지 너무나 개탄스러웠습니다. 우리 구는 산책로 방향 녹지대에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 2억 5600만 원, 엄궁유수지 녹지대 관리 6000만 원 등 용역과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제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엄궁동 제방길 녹지대 예초 및 제초는 정기적으로 연 3회 실시하고 민원이나 상황에 맞추어 기간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들은 엄궁동 낙동제방길 관리만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에 투입 인력과 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많으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 문제로 녹지대의 민원은 만성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구의 여건상 예산 증액과 추가 인력 투입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과 사례를 참고하여 더 나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걷어낸 후에는 반드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녹지대를 무성하고 위험한 그런 산책로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바, 더 이상 녹지대의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그 위험하고 무성한 산책로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신속한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동 낙동제방길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이자 더욱더 사랑받는 산책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2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을 방문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며 현장 의정을 펼치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파견 및 정년퇴직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젊은 청춘과 황금기 인생을 다 바쳐 구민을 위해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시더라도 사상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남겨두시고 공직 생활 중 쌓으신 풍부한 행정 경륜과 지혜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우리 사상구가 으뜸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뱀의 해에도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는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사상구를 만들어 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37분 산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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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종구 김종선 김향남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