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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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50회 제3본회의2025-01-20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미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보고에 앞서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폐렴으로 긴급 입원하셔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이선미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225페이지의 현안 사항에 저희 기록관 보존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또 기록물들이 많이 보관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신청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요즘 또 조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기록물들을 좀 많이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들이 있던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아직 혹시 없나요? 기록물을 전산화시켜서 이렇게 전산처럼 구축하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존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던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여권기록물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현자

이현자여권기록물팀장

여권기록물팀장 이현자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문 기록물 자체가 전산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전산화가 안 되는 영구보존물, 도면이라든가 사진, 필름 이런 거라든가, 제일 큰 게 지금 공사 관련 이런 거는 전산화도 되어 있지만 종이 문서를 또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전산화, 기록물 두 가지를 다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양이 많이 넘친다는……
현자

이현자여권기록물팀장

예, 영구나 준영구나 30년 이상인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종이 문서와 그다음에 전산 문서를 같이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자

이현자여권기록물팀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팀장님, 페이지 228페이지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밑에, 건의 사항의 1번 처리계획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야간 이용을 위해서는 옥외 부스를 설치하여야 하나 공간적 제약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이랬는데, 이게 뭐 무인민원발급기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처리계획을 이렇게 적었는데 ‘야간 이용을 위해서는 옥외 부스를 설치하여야 하나 공간적 제약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이랬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혹시 검토 사항이 또 다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일단은, 김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는 점심시간에 한 시간을, 그게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밖으로 하려면 옥외 부스도 설치해야 되지만 동,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함’ 했으니까 검토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예, 각 동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항상 답변은 “검토를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없어서 1년 뒤에, 답변을 1년 뒤에나 들을 수 있어서 제가, 혹시 지금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안 잡혀 있다는 걸로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이어서 바로 하단에, 당시 생활사박물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거를 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위치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이게 지침상,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침상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역사, 역사나, 그러니까 사상역이나 냉정역, 금융기관, 청사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괘법동의 동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아파트 내에, 부산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쪽으로 제가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놨고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장소가 작답니다. 작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재 괘법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저는 생활사박물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우리 이번에 삼락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제가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운영도 가능하고 이럴 것 같아서 밖에 옥외 부스를 하나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삼락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2027년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025년도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이제 5년, 6년, 7년까지 하면 약 한 3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물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미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을사년 새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6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녹색생태도시 조성 되어 있고 첫 번째에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이랬는데, 전년도에 일회용 커피 컵이 있었어요. 그걸 10개 모으면 쓰레기봉투 하나를 준다 했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 예산이 다 돼서 없어졌다고 해서 모으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버리는 걸로 하던데 그거는 다시 안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현재 커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회수 건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만 해도 1층의 카페에서 일회용 커피 컵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걸 회수해서 뭐 하나를 선물로 주니까 그게 회수가 잘되고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게 안 돼서 중지가 된 건지 아니면 왜 안 하는지, 예산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건지 그게 뭐, 다른 거는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1회 한 건지 계속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별도로 반영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수거한 금액에 대비해서 다른 품목보다 매각 대금 그걸 조금 높게 쳐주고 또 중앙에서도 일반 종이와 분류를 해서 종이 팩을 별도로 수집하는 것을 장려를 해서 지금 별도로 화장지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상품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환경 차원에서, 사실 따로 이렇게 보상 창구를 운영 안 하면 실생활에서 일반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랑 같이 혼합해서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 2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커피 컵은 왜 안 한다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커피 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세척이 조금 되어야 되고 다른 혼합 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깨끗하게 세척이라든지 해 가지고 오시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들이는 어떤 노력에 비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쳐서 그래서 단년도 시책으로만 추진을 하고, 예, 올해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답변에 추가질의가 계속 좀 있는데 그건 부서에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해서 조금 이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 예,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16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게 이게 어느 선, 어느 부분을 먼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폐형광등 등인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형광등을 쓰고 있는 가정이나 뭐 이런 장소가 좀 많을까요? LED로 많이 바꾸고 있지 않나요? 교체하고 있지 않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교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유해폐기물이라는 것은 형광등 안에 있는 수은이 문제가 돼서 우리 건강상의 이유가 생긴다 해서 폐형광등이 유해 물질로 우리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LED로 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LED 교체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주민들한테 권고를 하고 사업도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LED 교체 건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김종선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각종 보조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체 사업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가정집의 형광등이 다 LED로 교체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 폐형광등을 따로,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따로 별도로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LED로 다 교체가 되면 이런 사업은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주기가 짧아진다든지 그렇게……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게 행정 업무의 가장 저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바로 그 밑에 유해폐기물 중에 폐농약이라고, 폐농약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폐농약이 좀 많이 나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폐농약은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강서라든지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작고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김종선위원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문의가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포커스를 폐농약에 맞출 게 아니고 유해폐기물 속에 폐농약이 들어간 걸로 해야지 폐농약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따로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단어를 넣어놓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가 공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도시처럼 좀 비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그러면 유해폐기물 안에 폐농약이 들어간 걸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폐농약을 따로 괄호 안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버리니까 여기는 공업도시인데도 어찌 보면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면, 정보가 잘못되면 판단도 잘못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해석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하면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문의가 이렇게 들어온 건도 있고 해서 2025년도에는 보통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폐농약 이 품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배출 내용을,

김종선위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내드리고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쪽으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폐건전지가 더 많이 우리가 생산이 되고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추가적으로……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국이랑 보건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들께서 그냥 우리 보통 감기약 있던 거 남으면 일반쓰레기에 보통 배출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아니면 뭐 하수구라든가 변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게 다반사인데,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 폐의약품을 일정 이렇게 모아서 수거를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주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청소행정과랑 보건행정과에서 서로 본인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가지고 지금 저도 오늘 여기서 보게 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업무는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봉투는,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지만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부서 소관 업무입니까, 폐의약품 수거는?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면 보건행정과라고 정확하게 하면 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에 이거를 분리해서 배출해서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웃음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부서 소관 업무입니까,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 업무 자체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원래 각종 배출되는 쓰레기는 배출하는 그 배출자가 신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국이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정업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자기들이 지정해서 위탁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배출하는 거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건은 지금 당장은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고요. 보건행정과랑 한번 의논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보건행정과랑 청소행정과랑 의논한다고 제가 1년을 보냈습니다. 서로 본인 업무, 본인 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때 환경부의 고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및 성과평가에 폐의약품은 안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업무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따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 종량제봉투에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한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집에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들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좀 국한을 해서, 약국에다가 사실은 그거를 갖다주시는 분들은 저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약품을 모아서 일정 그램 수로 하든 이렇게, 무게로 하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형태의, 약간 보상 형태의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좀 되면 아무래도 수거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면 나중에는 환경문제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보건행정과와, 업무적으로 어디 부서 소관의 업무인지 그거를 논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보고가 아니라,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행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그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질의를 잘하셨거든요. 내가 달아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글자 그대로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까 전에 폐의약품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큰 병원이라든가 대량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폐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종량제봉투하고 교환해 줘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이거 환경오염으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압축돼 있는, 약품 속에는 압축돼 있는, 우리한테 맞는 것도 있어요. 시스템이 맞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이게 충족돼서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이게 가면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곳에 이게 오면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이게.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면 나중에는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보지 마시고 ‘생활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주세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약품 정도는 아까 전에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종량제봉투 교환을 하게 되면 마구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좀 자주 다치는 경우거든요. 걸음을 잘 못 걷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부딪히고 자주 넘어집니다. 병원 가면 3일을 약 먹으면, 근육이완제 같은 거는 나을 경우도 보통 1주일치 처방을 해 줘요. 그러면 3일 지나고 나면 이 약은 안 먹게 돼요. 이게 다시 들어가면, 생물들한테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게 근육이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근육이다, 그러면 고기들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발동을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생활폐기물’이란 단어에 집중해 주셔 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정도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아, 혹시 추가질의신가요?

윤숙희위원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하십시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우리 김문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2번의 동그라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 5만 3000원에서 6만 원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며,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별도,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반입 처리 수수료를 조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3000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7만 원 이렇게 시에서 본인들이,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기준해서 올리는데 이게 차량을 뭐 한 대분을 말하는 건지, 양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반입 수수료를 측정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톤당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톤당 금액이 6만 원,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부산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럼 구청으로 하달돼 가지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럼 이건 부산시는 다 똑같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현안 사항의 171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해 가지고 저희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 지금 어쨌든 기본계획 용역 발주까지는 되고 다음 달에 지반조사 용역 발주가 돼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때 지금 사하구하고 북구와의 협약상 재활용 판매 대금 문제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 해서 답변을 보니까 ‘지금 아직도 협상하고 있고, 빨리 마무리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협약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광역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각 구마다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가 저희 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모든 판매 수익금은 저희 구에 다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협약 기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 줬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부 다 사상구에 귀속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을, 처음에 서면으로 내용을 얘기한 거는 한 5 대 5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 대 5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 7 대 3 이 정도로 지금, 왜냐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한 그 기간 내에 이걸 건립하는 데 좀 이렇게 차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7 대 3으로 지금 조율을 좀 해서, 빨리 협약을 체결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 북구는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사하구가 지금 어쨌든 5 대 5에서 7 3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하구랑 7 대 3을 하게 되면 북구에서 다시 또 7 대 3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은 없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북구의 예를 들면서 사하구를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협약안을 제시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한 건 아니고 계속 협의하면서,

황수진위원

설득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사상구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된 거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얘길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5 대 5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했을 때 7 대 3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만약에 사하구랑 7 대 3으로 되게 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했지만 똑같이,

황수진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7 대 3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사하구를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북구 같은 경우, 북구에서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사하구도 조금 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사하구를 안 받는다든가, 약간 협박성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건 없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뭐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 안 한 바는 아니지만,

황수진위원

북구의 예를 들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사하구를 제외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서부산권 광역이라서, 서부산권 광역이라는 이 네이밍에 맞게 하려면 적어도 3개 구 이상은 같이 운영이 되는 센터를 건립하는 게 취지에 맞고, 그리고 사하구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시간 때문에,

황수진위원

늦어지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지진부진해질 것 같아서,

황수진위원

아, 저희가 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재활용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기피시설 맞거든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 많이 양보를 하는 편인데도, 이런 것도 좀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뭐 이렇게 중간 그걸 할 수는 없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중재에 대해서 시에 조금 기대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 기대만큼 시에서 이렇게 중재라든지 이런 역할이 조금, 저희 기준에 좀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요? 며칠 전에 분뇨처리시설도 제가 갔다는 왔는데 저희 사상에서 이렇게 주민 기피시설을 받아들여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시고 하시던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조금, “우리가 대신 이걸 다 받았다.” 뭐 이렇게 조금 말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이상 협약을 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마무리하실, 그럼 7 대 3으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황수진위원

정해지신 거예요, 확실하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7 대 3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면,

황수진위원

전달했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야지 7 대 3 그 안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10%대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과에서 조금만 더 설득을 해봐 주시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5번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라고 하시면 어떤…… 심도 깊게 파악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대형폐기물 업체하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은 따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 1회 추경 때 원가계산 용역비를 좀 반영해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조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예, 고민을 좀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우리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아시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수거업체에서 직접 수거비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주요인이 아닌가…… 예.

이정욱위원장

첫 번째는 저희가 사상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12년도 언저리부터 아마 우리환경에서 이 업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계약 관계 자체도 그 기간이 도래해서 새롭게 계약을 작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매년 1년씩 연장을 해 와서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그냥 계약 연장 상태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과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법령과 규정에, 그리고 지침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현행법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매년 7월 달쯤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환경이랑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던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좀 문제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을사년 새해에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낙동강 벚꽃축제, 사상강변축제와 에코마라톤대회 등 각종 문화와 체육 행사가 성료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0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 개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200만 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기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게 계속하던 내용인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을 또,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골프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파크골프 일반인하고 같이 해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또 이 사업비를 우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또 사업을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력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게 용이할지,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실력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함께하려고 할 건지,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무국장의 의욕이 넘쳐서 이 사업을 제안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사업의 계획을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 승인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한 명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한 팀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 차이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미 파크골프 그분하고 이야기가 다 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좀 짜임새가 있어서, 뭐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그렇고 서로 만족도가 높아야지 이게 계속 대회가 잘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획 단계에서 좀 서투르면 이렇게 하고 각자 서로의 불만이 나와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취지는 좋으나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진행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그게 맞다면 이게 앞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도 좀 고려가 되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는 저는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아서, 제 질의 내용과 또 다르게 좀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챙기셔서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될 테고 한데,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이 참여하는 대회니까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하니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시 한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저는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아서 이런 질의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181페이지의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저희 개청 30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어쨌든 본예산 때도 이게 조금 얘기가 있었고 하니, 그때 당시에 우리 프로그램 홍보할 때 우리 사상의 벚꽃축제도 함께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3월 8일로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너무 춥고 해서 혹시 실내가 될 수도 있고 했는데, 좀 더 우리 PD하고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3월 22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외에서 할 예정이고요. 처음 우리 녹화해 가지고 방영을 하는 거는, 할 때는 우리 벚꽃이 피어 있던 아름다운 장면 그걸 먼저 깔아서 우리 구를 홍보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본선 녹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방영을 할 예정이라서 우리 구 삼락에 있는 벚꽃이 아름다운 게 전국에 방영이 될 거라서 홍보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3월 22일 날 촬영을 하면 한 4월 중순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방영은 3월 말에,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2주 뒤에 그냥 바로 하는…… 아니지 22일이면 4월 한 5일, 12일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는, 3월 8일일 때는 저희가 3월에,

황수진위원

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3월 말에 했으면……’ 했는데 이게 3월 22일로 가면서 방영 일정은 아직 조금……

황수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분명히 벚꽃이 거의 4월 초부터, 좀 빠르게 필 때는 4월 초부터 필 텐데 그러면 전혀 뭐, 만개하고 질 때쯤 방영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 벚꽃 행사, 축제 행사에 맞물려서 될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KBS PD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방영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22일 잡는 것 때문에 좀 이걸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방영도 될 수 있으면 좀 봄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KBS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미리 사전에 우리가 방영할 수는 없나요? 꼭 이거 촬영할 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그럼 영상을 다시 찍거나 해야 되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에, 벚꽃이 좋았던 거는 작년의 그 내용을,

황수진위원

넣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저는 사실은 그 30주년 기념 노래자랑을 반대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마지막에 설득을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벚꽃축제, 우리 사상의 가장 큰 행사이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오는 벚꽃축제 행사를 같이 홍보해 주겠다는 그거에 사실은 설득이 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날짜도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정해진 계획이나 상황들이 없으면 분명히 광고 같은 것도 그냥 좀 놓쳐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방영 날짜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니 그 PD분들이랑 조금 세심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의사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PD하고 우리 단톡방으로 해서 계속 사전 준비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방영 날짜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봄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황수진위원

예, 벚꽃 들어가기 전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사상구 문화·체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에 거기 신바람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데 선착순 2만 5000명, 1개월 이용만 하고 1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배포하는 거다 보니 다른 데, 저희만 아니고 다른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옆에 건강관리협회도 그러는데 이거는 다 1개월, 예, 기준입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2000원, 2500원, 3000원? 그럼 이것도 돈 들여서 제작하고 1개월 무료로 한 다음에 수익 사업으로 그거를 뭐,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그 부분에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 신바람이가 상당히 이게 활기가 있고 좋은 캐릭터거든요? 그러면 1개월은 무료로 쓰고 안 쓰면 좀, 오히려 사상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받는 거는. 예,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지 일단 조례나 법적으로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 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무료 배포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감동생생예술창작촌, 이거 제가 항상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설치 계획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계속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엘리베이터 없죠, 여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엘베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계단 형태로 된 한 5층 정도 건물인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3층입니다.

이정욱위원장

3층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계단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긴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교통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막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가고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에 건축물이나 공공기관들을 새로 이렇게 신축하다 보면 BF시설들에 대해서 항상 좀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감동생생예술촌은 아마 건립할 당시에는 BF인증 기관이 아니어서 이렇게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도록 이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휠체어 리프트라도 좀 설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됐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근데 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베이터가 내부적으로 설치가 안 됐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이거 시설 개소하고 나서도, 문화체육과로 이관되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그 시설 이관,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비용이 막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휠체어 리프트 정도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해 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휠체어 리프트하고 이거는, 예산이나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욱 행정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93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 평생학습도시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1월, 2월에 거의 다 있고 4월에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 부서 중에서 또 소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두 부서에 몰려 있습니까? 도서관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있는지, 팀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지, 한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팀장과 의논) 평생학습팀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평생학습팀에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1개 팀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개 팀에서 하는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1월에 3개, 2월에 3개, 4월에 1개인데 다른 업무가 뭐, 이 업무가 주 업무인지 아니면, 제가 평생학습과를 이번에 다시 맡게 돼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 데, 이게 1월, 2월에 몰려 있는데 이런 사업을 평생학습과에서 다 이게 치루어질, 할 수 있는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내실이 있을지 조금 의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실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담당자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평생학습과의 담당자별로 하는데 최종 결재는 그래도 과장님이 해야 되니까 이걸 다 검토를 하고 1∼2월에 있을, 다른 부서도 다 팀별로 사업이 있는데, 저는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사업이 1∼2월에 공모사업이 몰려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모르는데, 원래 이렇습니까, 다른 부서나, 아니면 평생학습팀이 좀 많은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따면 3월부터, 늦으면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좀 많이 몰려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담당자별로 하면서 별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정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거고, 저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해서 공모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우리 구비 절약에 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201페이지에 ‘사상! 톡톡 가이드’ 글로벌 홍보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재 양성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매번 올라와서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저희, 우리 구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구비로 운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6학년 아이들이 우리 사상구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관내의 6학년 초등학생들을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학사 일정에 포함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루씩 와 가지고 영어로 우리 명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크로마키를 이용한 영상도 촬영해서 저희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학교마다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만약에 해서 원하는 사람이,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지금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 하는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뭐, 안 하는 학교는 없고, 그런 건 없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다 할 건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학교 6학년은 할 수 없지만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누락이, 혹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이게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요즘 아이들이 워낙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그게 있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례열린도서관에서 태블릿PC랑 노트북을 대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와 또 노트북을 저희들이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여반납기라고 해서 기계가 있습니다. 대여할 때 이렇게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여를 하고 도서관 내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대여반납기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만약에 연장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물론 연장도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제품에 대해서 파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이 있고, 또 설치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태블릿PC나 노트북에 대해서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례는 없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이용자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이용자가 변상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예정인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정입니다. 지금 파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게 아마 제도적으로 있을 거고, 혹시 노트북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서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뭐, 또 아이들이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품이 파손됐을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민들 입장에서 좀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좀 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엄궁 에코,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에코도서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율형 공립고2.0과 기숙형 중학교 건립, 아마 이 건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끝났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중지가 되어 있다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어떤 사유로 중지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아마 그 토지 소유자가 지금 선행적으로 매매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자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작년 11월 30일 부로 그 토지 소유자가 매도하겠다는 승낙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 대체부지 알아보는 중에 지금 학교하고 또 대체부지 소유자하고 적극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때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대체부지가 기존에 있던 부지 이외에 한 두 군데 정도를 물색을 한 것 같던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비가 각각 얼마 정도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체부지 두 군데 중에서 1안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는 조금 낮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한 32억 원 정도로 지금,

이정욱위원장

32억 원이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근데 그거는 학사 건립하는 데 그러한 부지매입비만 그렇고, 그 외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앞에보다는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입 도로라든지, 결국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체 다 해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전체 70억 원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마 가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매입할 때는 시세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탁상감정 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는 세이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2023년도에 저희 10억 원 정도 편성해 놨던 그 사업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대체부지 매입하는 확보 중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못 하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토지를 확보하는 중에 확보가 또 빨리 되면은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 매입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적극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저희들이 이걸 하겠습니다” 할 때는 어느 정도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협의가 좀 끝나면 대체부지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이사회를 통해서 매도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대체부지 협의가 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지금 대체부지 얘기가 작년 11월 달부터 나왔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 해서 반영을 할 게 아니라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뭐 부지도 새로운 부지를 대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부서 업무상 그냥 편의성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명시이월 10억 원을 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토지 확보하면서 그게 기간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 협의가 좀 잘 돼서 또 연내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연내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사상구 평생학습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두 번째 거기에 보면 기업체 틈새배움터 운영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3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배움터 운영은 지금 아마 생업으로 평생교육에 좀 다가가기 어려운 기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아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미유압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 그다음에 디지털밸리 안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희위원

기업체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파견을 나갑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농심하고 한미유압을 제가 다녀왔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잠시 잠시 와 가지고 립밤이라든지 풋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고 해서 만족도가 좋고, 한미유압 같은 경우에는 몸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요가 강사가 와서, 실제로 5시 반에 퇴근을 하면서 집 가기 전에 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윤숙희위원

참여하는 대상들은,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0∼40명 정도 분량의 재료를 가져가면 빨리빨리 소진이 돼서, 그 뒤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10명 안팎으로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주로 뭘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스트레칭이라고 하나?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통 많이 지원을 하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용에도 관심이 많기도 하니까 친환경 화장품이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고, 한미유압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용하니까 “우리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공문 보낼 때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또 콘택트를 하니까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엄궁에도 삼원ACT라고 해서 되게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업체도 있고 또 우리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콘택트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내부적으로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지금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인들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조금 확대해 나가 볼까,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어쨌든 관내 업체의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 주신다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받아서 뭐를, 수요, 욕구를 좀 조사를 해서, 남성들이 참여하는 거는 없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유압에는 남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을 이용하니까 스트레칭, 요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무튼 뭐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관내가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와 연계하는 거를 한번 몇 년 동안 해 보시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214페이지의 특수시책에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하는 거, 저희가 몇백m, 아, 몇백m도 아니지, 한 몇m 밑에 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그렇게 좀 효율성이 낮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기 필요성은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또 하지?’ 싶어 가지고, 또 대각선 건널목이 사실적으로 필요한 곳도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대각선 횡단보도 신청 건은 국민신문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고, 사실 지금 보면 뚜레쥬르 앞에서 앞쪽에 짬뽕관 쪽으로 연결되는 것 빼고 세 군데가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

황수진위원

맞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 한 군데, 제일 넓은 한 군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대각선 횡단보도 필요성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민원이 꾸준히 많았던 곳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여기 지역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그 짬뽕관 쪽으로 건너시는 분들 잘 없으시던데? 아니면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던데, 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구나.

웃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무단횡단이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쪽으로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되게 위험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니면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거기 횡단보도를 세 번을 건너야 되니까,

황수진위원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쪽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지역도 보면 대각선이 꼭 필요한 군데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도 혹시나 제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을 다니다 보시면, 교차로에 보면 네 군데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 군데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마 순차적으로 다들 대각선 횡단보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건데 방호울타리, 어린이 노란 그걸로 다 했는데 교통신호, 신호기는 아직까지 학교 주변에 노란 걸로 안 바뀐 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올해도 온열 의자가 15개 했는데, 지금 15개 올해 설치하고 나면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버스 승객대기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68개가 승객대기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승객대기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온열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 가능한 곳입니다. 온열 의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라든가 비바람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객대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승객대기소 168개 중에서 저희들 온열 의자가 지금 7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객대기소 168개 중에 75개를 하고 나더라도 한 80개 내지 90개소는 저희들이 예산 여건만 가능하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타 구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사상구가 잘되어 있더라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

진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쇠로 돼 가지고 차가워요. 중간에만 따뜻하고 이래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 우리 사상구를 한번 봐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승객대기소, 아까 과장님께서 비바람 할 때 그거 하는데 지금 승객대기소의 옆에 부분이 차단된 곳이 대부분 있는데 옆에 없는 곳이 또 많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이거를 시에 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옆에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면 지금 조금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옆에, 바람 불 때 조금 옆이 있으면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건의 사항에 보니까 적색 대기 신호?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게 서부터미널 앞에는 있더라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신설되는 횡단보도에는 적색 잔여 표시기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화훼공판장 쪽에도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면서 적색 잔여 표시기를 설치를 했고, 또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지금 시 교육청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도 적색 잔여기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적색 잔여기가 표시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으로 많이 바뀌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런 곳에 잔여, 특히 학교 주변의 건널목 이거는 잔여, 남아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 숫자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보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차가 안 오니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희 왜 이러니?” 하니까 “아, 지금 지각해요” 하면서 이렇게 가던데, 그 잔여 숫자기가 좀 학교 주변의 건널목 위주로, 그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21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있지 않기는 한데, 저희 보통 보면 주말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니까 주말은 기동단속반이 운영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주말에 사실은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쯤, 뭐 1시간, 2시간 뒤, 3시간 뒤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말이라든가 야간, 공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4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부분 당직실, 주말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엄궁에 가 있는데 모라 쪽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즉시즉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막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주말에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조금 또 건의드릴 게 있다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에 정말 불법주정차 하시는, 그러니까 유턴하는 곳에 유턴을 방해하게끔 불법주정차를 한다든가, 정말 차 도롯가에 대어져 있는 그런 차량들은 사실 단속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골목 상권이나 골목 사이사이 이런 데는 참 단속을 잘하시는,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는 말도 하시긴 하시던데, 그런 단속은 수차례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 달리는 데 많은 방해를 하는 그런 불법주정차들은 그냥 수시로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돌고 있기도 하는데, 저희들 그 밑에, 거기 업무보고 맨 밑의 박스에 보면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6대 불법주정차,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 모퉁이, 또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 등 교통흐름에 지대한 방해를 주고 위험을 주는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도 일반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을,

황수진위원

아, 신고를 많이 하시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단속 건수의 한 30%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신고는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황수진위원

건수는 많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건수가 저희들이 연간 한 5만 건 정도를 단속을 하는데 주민신고제로 들어오는 게 1만 4000건 정도, 한 30%가 주민신고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민신고제로 들어오는 단속은 사전 문자 알림도 안 가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 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황수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교통흐름을 상당하게 방해하는 차량들은 안 끌려가고, 상권에 있는 차들만 막 끌려가고 이러니까 저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진짜, 정말 불법주정차, 그런 6대의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 단속해야 될 것 같고, 상권은 사실 좀 약간 융통성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에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좀 하기는, 물론 시시비비가 걸리니까 경찰까지 불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연 10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좀 무리 지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 꼭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하나가 늦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사실 사고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막 경각심을 가진다거나,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주로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데에 ‘자전거 충돌 주의 요망’ 그런 표지판들을 좀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시설물들도 설치가 같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석을 했을 때 저희 구 관내에 자전거에 의한, 어르신 자전거에 대한 교통사고는 얼마 전에 가야대로에서 한 건 있었는데 학생들의 자전거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은 제가 아직 들은 적이, 한 1년쯤 됐지만 그런 사고는 들은 적은 없는데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마 차량끼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접수를 경찰서에다가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는 그냥 뭐 민간 간에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사고 접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 인근 주택가라든지 그런 곳들을 좀 물색을 하셔 가지고 좀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전동킥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빌려 가지고 일정 시간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을 하고 나서 아무 데나 방치해 두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또 업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를 해 가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차량 운행이나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많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시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거나 하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업체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전동킥보드 방치 시 차량과 똑같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 시내에서 한, 16개 구·군 중에 한 5개 구에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과를 한 건수는 제가 작년 연말에 확인을 했을 때 한 개 구에서 한 번, 1회의 견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1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업체에다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를 해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는 물릴 수 없는데, 과태료 물리는 걸 떠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상이라든가, 또 그게 제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잘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저희들도, 구청 근처에도 보면 감전역 근처에 이렇게 눕혀져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민원이 꾸준히 많이 증가를 한다면 저희도 타 구 사례와 같이 견인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업체에다가 이 관련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한다는 게, 저희가 따로 단속반은 없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냥 진짜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업체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업체에 전달한다기보다 업체에 좀 강제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걸 치워라.” 이렇게 전달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 업체에 지도점검의 개념으로 1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게끔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감깐만요. 조금 전 그 부분 강제조항이 있는 건 아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시 조례에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시 조례에 있고, 구의 조례 없이도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견인해 버리는 게 더 옳겠네요.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 날 뻔한 적이 한 몇 번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도를 거쳐서 빨리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제가 올라간 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를 거쳐서 다시 도로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쳐버리면 그냥 우리는 사고가 바로 유발이 되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그게 강제조항이 있다 그러면 바로 처리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것 같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동킥보드를, 저희들이 견인을 할 때 요건이 뭐냐 하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 기준에 의해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도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이 견인을 하면 불법주정차처럼 4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또 견인을 해 가서 찾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걸 업체에다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탄, 킥보드를 탄 사람에게 다시 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또 무서운 게 이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 옆에 보시면, 다니다 보면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하고 같이 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는 또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전동킥보드만 차량이라는, 자동차로 보고 견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대어져 있는데 자전거는 견인을 못 하고 전동킥보드는 또 견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안에 모순점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업체가 있다 보니까, 1시간 이내의 여유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데 1시간 이내에 가져가 버리면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타 구의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재산상의 가치가 굉장히, 킥보드가 고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울 것인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안 그러면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적절하게, 주차라 하면 좀 그렇지만 세워놓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정리를 할 것인데, 이게 재산상의 가치도 그렇고, 분명히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고 기계적인 힘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재산상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버려두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저도 골목을 타다 보면 순간적으로 아찔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할 때 내가 생각이 나서 그 질의를 좀 해 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저희들 사상구만의 어떤 조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제대로 좀 시정을 하겠다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조례가 있고, 지금 타 구에서도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바로 견인이 가능하고 한 5, 6군데 정도는, 이게 견인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이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아까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의 서로 모순점이라든가 또 민원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이런 전동킥보드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크지 않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했을 때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이용자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손실이, 사실은 이게 더 이익이 될까,

김종선위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실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청년층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4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것이 또 합리적일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 전체적으로 다들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웃음

김종선위원

데이터상으로 만약에 숫자가 좀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면 또 그 부분을 시행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실제로 금정구, 대학가가 있는 금정구라든가 남구, 수영구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이렇게 견인을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견인을 한 사례는 한 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종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 명절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역 전통시장 주변의, 끝으로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좀 시켜서 지역경제가 좀 살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계도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속에서, 혹시 자전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 이런 데도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보통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사실상 거의 뭐 버려졌다시피 한 방치된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신고했을 때 일단 10일간의 예고를, 기간을 두고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4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 처분을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116대를 수거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거기, 사실상 그냥 버릴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폐기 처분하는 데에는 그러면 대당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폐기 처분이라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그전에는 막 찾으러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함부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한 한 달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실제로 매각 비용이 제로입니다.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고철값하고, 수거해가고 하는 그런 비용을 하면 거의 제로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따로 비용이 처분하는 데에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