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전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교통비 지급한 적이 있어요. 택시비에요.
강화여중에서 내가면 학생들 명품화 방과후교육활동 하면서 실비를 택시비를 줘가면서 밤늦게 귀가 시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 군에서 지급했던 돈이예요. 그런 사례도 참고해야 되겠고요.
아까 지급 방법은 아이들이 과거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을 꺼려했어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명함을 남들에게 적나라하게 표시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입금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급방법도 아마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자격,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중지 및 환수, 이런 조항들이 삽입되거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정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