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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359회 제2문화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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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원근거를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지금 이렇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기는 하나, 원래 사업 취지에서 조금 근거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광폭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대상지를 어느 한쪽으로 오히려 한정지어 두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업 취지는 좋은 겁니다. 반드시 가야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 폭넓게 타 지역에,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도 이게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길게는 5년, 짧게는 2∼3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것은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어떤 부분에라도 수요를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도 별도로 사업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