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인지됐어요. 각 부서에서 단속하고 면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난무하게 매립되고 2m미만은 신고제로해서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신 내용이지만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과 행정에서 처리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약간 심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면 기름찌꺼기도 많이 발견되고 스트로폼이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육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에는 물론 환경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지만 민간인들이 보는 시각과 행정에서 처리하는 시각의 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주변농지가 오염되어서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안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본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번 뛰어다녔으나 결과는 ‘이상없음’이에요.
농지팀이 신설됐고 그런 부분에서 강화할 수 있는 팀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기대심리가 커서 특별히 나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예요. 감사관에서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도 불법 부분이 형성된다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면, 물론 건설시멘트도 세척해서 그것을 한 부분으로만 언급을 하지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누가 봐도 주민 편에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TF팀이 생기기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토를 하는데 많은 높이를 성토해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현재 주택단지 형성된 부분과 성토하는 부분이 몇 m이상 되면 고립되는 곳이 많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성토의 개발행위의 기준만 맞으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기존 기득권은 없어져 버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런 현장이 어디있냐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실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갭의 높이도 일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