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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두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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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정두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규칙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두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규칙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목적, 적용범위, 출장 허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출장계획서 제출, 사전 정보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장의 타당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운영 절차, 그리고 출장 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출장 종료 후에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 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경비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출장과 관련된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징계 현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장 중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본 규칙 개정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두희 의원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두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상구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부개정으로 인한 규칙의 제명 변경과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안 제9조제4항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도록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여비, 운임, 통역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외의 비용 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 기한 강화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검토 절차 및 출장 이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선진시설과 기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상구의회 의원의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제고를 위한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우리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권익위에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건데 그 안의 내용에, 그동안 저희 사상구의회는 어느 정도 공무연수라든지 이랬을 때 아주 철저하게 여러 가지 사전 준비와, 그다음에 현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조금 바뀐 걸 보면 제5항에 출국 전, 예전에는 30일인데 45일 전에, 기한을 연장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공무국외출장 후 30일 이내에’ 게재하던 거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했으니까 아마 약간 세부적인 그런 거지마는, 현재 우리 사상구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크게 좀 바뀐, 그거 외에는.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는 아마 출장에 철저한 계획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바뀐 몇 개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또 상위법인 권익위에서 하는 거니까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재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 이번에는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 사상구의회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 거 같은데요. 지금 새롭게 신설된 조항들이 제11조? 제가 보니까 11조, 15조, 또 그리고 4조에 심사위원에 대한 어떤 명확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 의회의 공무출장 연수가 이런 규칙들을 잘 정해서 의회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늘 ‘외유성이다’ 이런 걸로 언론이나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권익위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이런 표준안인데, 그래도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바람직한 이 개정안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잠깐 여기 좀 여쭤볼 부분은, 11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항2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한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그럼 이건 의원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의 이 항목이 어떻게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전부개정규칙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라고 좀 생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원 전원’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를 예로 들면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 아닙니까, 그렇죠? 10명이 공식적이고 또 의장님 허가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 출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로 이렇게, 그냥 단체로 외유성 이런 걸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정춘희위원

전원, 전체 의원이 다 가는 부분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 없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뭐 의회의 전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국외출장의 목적이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전체가 다 움직일 때 어떤 제한을 둔다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위원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아마 예전에 비하면 징계 현황 공개 조항 신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없었던 부분인데,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웃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렇지요, 예.

정춘희위원

많은 우리 의회의 어떤 상황이나 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의원의 품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전부개정규칙안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요. 다른 의회의 이 사항을 보면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지금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전부개정안으로 가는데, 일부개정안으로 가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는데 어떤 다른, 아, 표준안대로 따르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의회의 규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정춘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정춘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두희 의원님,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