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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본회의2025-09-09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 창구‧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회의‧ 해촉 등, 통합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돌봄정책과 의견 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기준 사상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5.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코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제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면 지금은 개인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두희위원

다른 말로는 예전에는 그쪽으로 가서 의료나 요양을 받았다면 이제는, 쉬운 말로 찾아가는 형태로 큰 틀이 바뀐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은 좀 더 편리해질 수가 있는데, 행정이나 기타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각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약들 때문에 사실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대상들의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 가능해지면서 기술적으로 더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과, 또 개인별로 접근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려면 사실 각 동의 찾아가는 복지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현재보다는 업무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은 조금 집중도 있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에 대상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중점 대상으로 한 1만 7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중에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한 320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A, B, C등급까지가 한 750명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등급은 못 받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되고, 각 분야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찾아가는 형태로 바뀐 거는 무슨 정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지금 이게 초고령사회랑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적인 변화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1인 가구가 많고 초고령화가 되어서 조금만 몸이 아파도, 가족돌봄이 사라진 상태라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혼자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원스톱으로 된다든지 하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필요 없이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의료재정이 국가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가족 형태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서 본인이 조금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이웃들과 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자는 게 이 법과 조례의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 이야기는 이 조례가 부산 전체하고 우리나라 전체에 같이 가는 추세인지, 우리 사상구가 지금 빠져있는 건지…….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올해 안에 아마 거의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업무 하중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유심히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에 공포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9월 1일 자로 돌봄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이드에서 한 거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오늘 이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그냥 상위법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년 3월 27일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세부적인 방안을 추가로 담아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그다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장애나 또 여러 가지 복지를 가지고 아마 동사무소의 현장에, 최일선에 있는,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새어나갈지 모르겠지만, 해 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의 차이점이 너무 많은데, 저는 복지가 좀 너무 방만하달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 재정이나 우리 사상구 거기에 복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하면 60%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만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부서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한 예산도 좀 가성비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정책과가 새로 신설 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나 요양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는 전문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퍼주기식 이렇게, 뭡니까, 돌봄이나 그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향희 과장님이 조금은 복지에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나 과가 돼 있어서, 이제는 막 퍼주기식 복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딱 정확한 이런 분야에 해줘야지 막 퍼주기식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느 정도 지양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되고 내년에 이 제도가 3월 27일 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 잘하셔서 우리 사상구가 최고의, 복지가 1등 되는 그런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김윤경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2024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들이 다른 구에는 올라온 게 제법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상구가 이런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부산시에서는 어느 구보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상위 법률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 2024년도에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제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늦게 갖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를 조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국의 조례를 찾아보면 한 60여 개의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지원 조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사실 법 시행 전에 시범 사업을, 사실은 어떤 형태의 통합지원이 괜찮은지 복지부에서는 2019년도 정도부터 계속 시범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도 해보고 저런 모델도 해보고, 그래서 아마 그 모델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그 시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그 기반의 구축, 제도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돌봄 제도는 다 구축해 놓은 상태였지만, 마지막에 그걸 꿰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보니 그 시범 사업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투입은 많이 되는데 이게 시범이다 보니 그걸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으니 저희들 행정력만 낭비되고, 계속되는 그런 반복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그런 시범 사업의 여러 가지 모델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앞으로의 방향성, 지역 돌봄에 대한 이런 방향성은 정부나 또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추세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우리 사상구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하고 계셨다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제공’, ‘통합지원’ 이게 이번 조례의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역 돌봄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지원 인력이 조금 다릅니까? 다르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다른지, 아니면 추가되는 인력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통합 돌봄을 시행하면 물론 지역에 숨어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다 발굴해 낼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분이 자기가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서비스를 본인들이 알아서 다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했다면, 저희들은 돌봄 필요도를 산정해서 이분에 대한 케어 회의를 거쳐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먼저 결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가 연계돼 있는 기관에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느냐, 똑같냐 이런 이야기들은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조금 개선을 했다,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서비스 간 연계가 사실 구청 안에 부서 간에도 칸막이를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부서 간 내지는 기관 간에 그런 칸막이들을 낮추는 노력을 초반기에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조직 중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의 연계들이 실질적으로는 연결시켜주는, 어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가장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들이 여기 통합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또 우리 김윤경 의원님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상구 어르신들, 의료·요양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예전과 다르게 숫자가 더 많아지고 또 체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돌봄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김윤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은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옥외행사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상구 또는 사상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등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 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은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 야외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우리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환영합니다. 사실은 1천 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가 있으나, 1천 명 미만에 대한 것은 사실 약간 안전에 있어서 조금 배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 기회에 정춘희 의원님이 이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천 명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안전관리, 관리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1천 명 이상일 때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옥외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1천 명 이상일 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 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천 명 미만일 때는 이런, 뭐 1천 명 미만일 때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저희들 대개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잡고,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시 조례에 따라서 행사를,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 자체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의 의지가 계셔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지마는 조금 더 1천 명 이상의 어떤 행사라든지 예상될 때는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만, 우리 1천 명 이하의 예상되는 행사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계획을 잡는다든지 여러 행사에 그거 했을 때 조금 더 보탬이 되며 또한 이 조례로 인해서 행사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받아들여도 되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시 조례에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 그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의 기준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시 조례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시에서 출연하는 행사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시 주관 행사하고 우리가 맞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시 조례는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문제는 1천 명 이상은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잘 돼 있는데, 1천 명 미만이 지금 문제잖아요. 사실은 말이 1천 명이지 500명이고 1천 명이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 날 확률이 높은데 왜 500명으로 정했느냐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숫자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시라든지 타 구‧군에서 500명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490명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행사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지금 각 동이라든지 각 단체의 행사, 1천 명 미만 행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14건 정도가 조사가 됩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보육기관 등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300명 정도 규모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원을 한 500명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500명 이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을 선정한 근거가 뭐냐 이건데, 과장님도 이제 타 구‧군도 시 조례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동사에서 하는 행사들이 우리가 보통 이삼백 명 대가 많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이 숫자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여기서 500명이라 함은 행사 규모가 500명이 아니고 순간 최대 모이는 규모를 500명으로 잡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그 행사 진행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500명, 순간 최대 집적되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면 저희들 대규모 행사에 준해서 그런 관리계획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500명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500명 행사를 하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에 아이들이 400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었고 한 25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었는데, 걔들 통제가 잘 안돼요, 학교에서도. 통제라기보다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 숫자가. 그래서 이게 500이라는 숫자가 탁상 숫자가 아닌가, 이걸 좀 낮추면 좀 더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안전사고 또 무슨 건설사고, 우리가 연간 몇백 명이 그렇게 안전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가 작년부터 아주 대규모 행사도 하고 소방차도 오고 이렇게 해서 크게 그걸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에 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최근에 중요시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 부분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그 행사라든지, 지금 여기서는 지역축제라든지 관련 옥외행사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과 사상의 안전의식 혹은 안전지수 이게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역안전지수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저희들 중앙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그 지역안전지수에는 관할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포함됩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범죄율 이런 여러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조금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에서는. 하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옥외행사 인원 가지고 안전관리 조례를 하고 하는 거는 아직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식이 세상이 변하면서 안전 부분에 굉장히 둔감하다, 그래서 이 안전지수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재도 있고 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많이 나는 사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식을 올리는 게 관에서 해야 할 1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 또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오늘 여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저희들이 구민의 책무에 대한 조항을 넣어놓으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 그런 조항도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도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주최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 500명이라는 숫자, 이 조례의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500명이 여기서 선정한 이유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조례라는 게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툭툭 잘라서 하는 게 조례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숫자를 더 낮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민분들이나 부산 시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런 계도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안전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제는 상식의 문제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팽개쳤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다 생명하고 직결이 되니까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변하면서, 그래서 저는 과가 그런 부분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더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그런 조례에도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각종 조례에 보면 일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천 명 미만 행사를 살펴보니까 1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행사가 4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500명, 600명, 900명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라고 해서, 500명 미만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도외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이 행사도 같이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아마 저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된 데가 많을 겁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일단 저희 부산만 확인하였을 때는 부산시청도 그렇고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숫자를 한정해 놓은 데는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 좀 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500명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500명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면 저희들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500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500명 미만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실제로 동사 기준으로 5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전에 연 14건 정도 있다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삼백 명, 많아도 이삼백 명 수준이고 100명 내외가 좀 많고. 그래서 이 숫자를 그래도 200명이나 300명 정도로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조례 가치가 더 있어지지 않겠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전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500명 이상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또 그 미만에 대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명시를 하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례에 500명 이상으로 적혀있으면 그 행사만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과장님 마음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래, 나머지 200명, 300명 되는 것도 챙기겠다고 하는 거하고 조례에 있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왕에 만들 거 숫자를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례가 뭐 덜렁덜렁 만든다고 다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사상구 동사 별로 큰 행사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까지는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200명이나 300명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좀 더 타당성이 높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제7조에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옥외행사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급 받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또 시행토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하는 주최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 구 예산이나 이런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각종 봉사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실제로 저희 동에서 하는 행사들보다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봉사단체에서 교회 행사라든지 또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 구에서 보조금 지급 받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500명, 800명, 1천 명 단위로 실제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자립적인 행사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좀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 출자‧출연행사 아니면 저희들 후원하는 행사, 보조금 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임의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 저희들이 다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 조례가 수립이 돼 있으니까 저희 사상구 조례에 대해서 조금 준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 공문을 드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당장 명절을 앞두고 많은 자발적인 행사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계획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주최가 우리 구가 되는, 동이 되는 행사는 저희가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심의를 열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는 보조금 자체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강요할 수 없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사실 그 행사들이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최대 인원이 웬만한 동 행사보다 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공고를 하고 어떻게 이 안전계획 수립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각 개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사까지는 사실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전혀 통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 강제 사항을 동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도 사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행정이 발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련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그 행사에도 좀 준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 사항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저희가 권고하고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 그 내용을 준용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선택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권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문을 발송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행사들은 웬만하면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행사들의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또 구에 이미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권고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무게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웬만하면 구에서 하는 행사처럼 안전계획도 수립하고 심의 절차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인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 과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1천 명 이상은 부산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화가 돼 있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인원에 대해서 크게 그랬는데, 막상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 들어 보니까 사실 300명 오는 것도요, 되게 큰 행사예요. 우리가 인원이 100명도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1천 명 이상 되고 500명 이상 되는 그것은 정말 큰 행사예요. 우리 시 행사도 500명 안 와져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엄궁대교 뭐 한다 했을 때도 해봤자 이삼백 명 오면 많이 온 거였는데, 이 숫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말은 저도 조금은…… 한 300명 이상까지는 좀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행사에 300명 오는 것도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300명 온 거, 구 행사, 모르겠습니다. 합해봤자 300명 안 와요, 우리 동에서 뭐 해봤자. 많이 와봤자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런데 500명 이상 온다는 이런 것은 생각보다 큰 행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인원을 뭐 500명 이상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좋다, 500명 이상으로 했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400명밖에 안 왔어. 자, 이걸 했을 때 해 주겠다? 법적 근거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구 행사에 500명 이상 오는 행사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엄궁에 숲속음악회 그다음에 학장에 고향의 강 문화축제, 그것은 막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5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300명 이상으로 조금은 인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것은 좀 정회 시간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두희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구, 고생 많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 중에 대하여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사람”을 수정하고,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의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사람”을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정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건강증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 및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중인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반으로 주요업무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치료 및 재활 지원, 위기 개입,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5년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13억 700만 원이며, 센터운영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2025년 8월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상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효율적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대남병원이죠? 대남병원이 지금 현재 3년간 위탁수행을 해 온 거네요? 그런데 저희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보통 위탁기간이 5년인 곳이 상당수인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3년인 이유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에, 저희 조례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서 5년 이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5년, 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령에 5년으로 못 박혀 있는데 저희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상구 관련 조례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죠? 상위 조례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5년으로 변경할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로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정도, 저희도 이번에 할 때 아무래도 수행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 5년도 타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수탁기관이 2008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3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18년도 부터라고 하면 지금 두 번 정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니,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008년부터 대남병원에서 계속하고 있네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래서 뭐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각각 그 기간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을 했을 때는 조금 개발되지 않고 너무 머물러있는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을 위탁했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놀란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대남병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위탁공고를 했을 경우 혹시 대남병원 외에 또 신청할 만한 기관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년이나 5년 중에서 기간을 검토하는 중에 다른 위탁기관 하신 데, 다른 구‧군에 하는 위탁기관을 좀 조사해 보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일단 공고를,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공고는 아직?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직입니다.

김윤경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 매년이 아니고 3년 이게 끝나서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대남병원이 2008년부터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도 대남병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기관들에게 민간위탁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다양한 병원들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3년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8년부터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적인 견제나 또 대남병원이 좀 더 준비를 하시고 새로운 것과 행정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마치고 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 이 대남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그 내역을 저한테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