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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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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가 25억 92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13억이에요. 2019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미 13억이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월사업이 있음에도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수용재계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대피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전전년도에 이미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 전년도에 국비신청하고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에 국비 내시되고 그럼 그 다음연도에 내시돼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사업계획으로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수용재결, 동절기 공사중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토지 매입이 어렵다면 토지매입이 수월하면서도 적정지를 다시 찾아서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질질끌고 확보도 안되는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