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6월달이에요. 예산을 공약사항이든 지시사항이든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사업비 절감이지만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집행도 미흡했던 부분인데 1억 1139만원이 아직 남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입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되고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냥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부분으로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 예산은 2019년도에 언제 어디에 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