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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선하 의원 발언

3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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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 그 누구도 아니고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어떤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을 보면 사실은 생존권, 이것은 특히 헌법 10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국가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시군까지.

거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형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참여형 일자리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보조 업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량 때문에, 사업량.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조금 전에 실장님, 기금이나 또 예산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는 우리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14조 363억이고, 세원을 생각해 보면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보조금이 한 7조 정도 되더라고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