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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6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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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이 작년에 군수에게는 보고가 돼요. 강화군 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를 보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각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그리고 강화군의회는 그냥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장학회 관련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는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강화만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지자체장이냐 군의회냐하는 그런 자존심 찾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지금까지 있었던 말썽이나 여러 가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강화군장학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를 ‘군수 및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려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