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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359회 제4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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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정비하시는 건 좋은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정비를, 왜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위 간부일수록 사실 스스로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도민 세금으로 내는 관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편의가 아니라 특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보면 이미 대구하고 부산·경남 등의 광역단체에서는 이 사용료, 지금 전기·수도·공과금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벌써 개정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안부 권고 관리기준, 조례까지 모든 제도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관리과장도 그렇고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도 공직자들이 좀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도민의 혈세가 많이 새 나갔잖아요, ’22년부터.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관사 운영비 부담항목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조례는 다시 개정한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특혜 아닌 특혜 이런 건 과감하게 발본색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