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25-12-02

김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반갑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상강변축제 249쪽 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지금 1800만 원 예정되어 있던 게 504만 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고 약 한 72%가 감액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나 문화 행사에 직원 차출을 하면 대체휴무를 하든 아니면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원래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12만 원입니다,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또 예산 사정상 저희가 12만 원을 편성을 못 하고 6만 원을 했더니, 직원들이 또 우리가 근무를 서고 수당을 할 건지 대체휴무를 할 건지 또 조사를 해 보니 대체휴무가 또 직원들에게는 6만 원보다는 나으니까 대체휴무를 선택한 직원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애초 편성을 할 때 아마 수당 지급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우리 직원들이 수당보다 오히려 대체휴무가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예산이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감액한다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12만 원을 주는 게 맞는데…… 올해도 시 행사 불꽃축제나 이런 것, 체전 이런 데는 시에서는 다 1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6만 원만 편성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느끼기에 6만 원보다는 대체휴무가 나으니까 대체휴무를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는 12만 원 주는데 다른 지자체, 구에서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편성할 때 조사해 보니까 12만 원 한 구도 있었고 우리처럼 6만 원 한 구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

2026년 예산에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잖아요.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12만 원인데 우리 구는 6만 원 또 어떤 구에서는 6만 원, 어떤 구에서는 12만 원 이런 것들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근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구비로 들더라도 같이 일괄적으로 12만 원 하는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25년도 행사 예산 편성할 때와 그때 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선택한 대체휴무나 수당의 방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평생교육과 문수경 과장님, 페이지는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비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구비죠? 이게 보면 기정액이 6억 43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가 자료를 보면 비교증감이 됐네요, 그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가장 중요한 감액된 사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인구 감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2024년 8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김정옥위원

2024년 8월인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산 편성하면서 그때 당시의 주민등록인구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학준비금 지급하는 2025년 3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한 310명 정도 줄어서 실제로 보면 주민등록인구 감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가 20만 명이 무너져서 제가 알기로는 19만 5000명까지 사상구 인구가 감소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4년 8월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하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300 몇 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310명 정도.

김정옥위원

310명 정도. 이것은 타 구라든지 이렇게 전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310명은?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대상에게 주고 있는데, 학령기가 되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령기 되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나,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재차 질의할게요. 원래는 310명도 우리 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초·중·고의 학부모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초·중·고에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구로, 310명의 대상자가 타 구로 학교나 전출 이런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2024년 3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초·중·고 입학생이 37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점인 2025년 3월 4일 기준으로 3440명이었는데, 물론 학군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 직장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인구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대로 있죠? 있고 학생만…… 혹시 그러면 주민등록 그것과 그다음에 학생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의 부모와 학생들이 서구, 구덕터널 넘어서 거기로 같이 부모 주소와 학생들이 그렇게 간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은 또 입학할 시점에 보면 학교에서도 아이들 혼자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학생 혼자만 주소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원인 파악을 하자는 이유가 저는 이 증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동에서, 학장동에서의 문제가 많았어요. 학장초등학교가 폐교 위기가 돼 있더라고, 구덕초등학교는 다 저기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크게 봐서 우리 사상구의 어찌 보면 인구 감소에 일조했다고 봐요. 우리가 20만 명이 무너진 이유도 금방 과장님이 부모와 학생이, 두 명이, 주소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빠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학생이 타 구로, 서구나 사하구로 이렇게, 진구로 어느 정도 주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입학준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입학준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안 그래도 인구 감소가 돼 있는데 평생교육을 해야 되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아시죠? 어느 보험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상구 평생교육과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310명에 대한 어떤 입학준비금이 감액돼서 우리 구비로 돌아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참 쩝쩝해요. 이런 감액은 조금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슴에,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라고 좀 한번 되짚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예측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사상구에 학생들이 우리 사상구 안에 초·중·고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초등학교 엄마들에게는요, IB 학교가, 지금 우리 엄궁의 동궁초등학교가 IB 학교가 돼 있어요. IB 학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 좀 참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학교에, 우리 사상구 중학교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우리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에게 뭔가 모르게 한 명이라도 다른 구에 안 가고 우리 사상구에 남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입학준비금도 거의…… 입학준비금 한 6500만 원 정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지만 큰 일을 한번 부서에서 생각해 보셔서 조금은 한 명의 학부모라도 더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에게 뭐 할 때 이런 좋은 점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입시 그분은 아니지만 한 분의 사상구민들에게 이런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한 번 정도는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253쪽 보겠습니다. 사상구보편집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보편집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지금 감소된 게 79.6%, 510만 원. 648만 원 기정액에 1320만 원 예산을 쓰고요. 51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구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은 일반 위원이 또 계시고, 그런데 편집위를 올해는 사실은 대면보다는 서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 거의 공무원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국별로 다 국장님들이 많으시고, 구 의원님 두 분, 일반인 한 다섯 분인데 그중에 교수님이 한 세 분 계신데 교수님들은 일정 맞추기가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끼리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거의 많다 보니 올해는 좀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해서 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한 37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더라고요.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구보편집위원회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사상구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 알리는 가장 큰 메인 뉴스 자료입니다. 신문인데, 실제 이 펀집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서면으로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이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세 분 계시고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 저는 구보편집위원회가 균형 있게 기사를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구보편집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에 위원님들의 어떤 편중된 사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실제 참석하셔서 이 구보 편집에 있어서 어떤 내용 전달이나 또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소임을 다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너무 출석을 많이 빠지셔서 서면으로 이 편집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면,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첫 번째는 어쨌든 독려 전화를 하셔서 참석하시게끔 해서 일정을 맞추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구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4년,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79.6%, 80%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구보편집이 참석 위원들의 성향도 있고 바르게 이렇게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100% 보지는 않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올해는 사실 위원회를 많이 열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하지만 저희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연락드려서 구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위원회가 성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에게 날짜를 좀 더 맞출 수 있는 날을 한다든지, 그런데 구보편집위가 신문이 나와야 하다 보니 날짜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잖아요. 구보가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집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교수님들이 또 한창 바쁜 시기에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못 열렸는데, 내년에는 편집위원님들을 독려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자주는, 계속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질 때는 편집 수당이 안 나갑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안 나갑니다.

정춘희위원

참석하실 때만 수당이, 얼마 나가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0만 원.

정춘희위원

그죠.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1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참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보편집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잘 못 맞추면 다음에 또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하실 때는 어떤 특수한 층의, 예를 들면 교수님이 꼭 세 분 들어가셔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춘희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이것 역시도 한 4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공동체가 옛날에 만들 때 샛강 사람들, 그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박물관이 개소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 되다 보니 그분들도 연령이 증가하시고 또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또 몇 분은 자기 일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좀 더 작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의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는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이나 자활 사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물관의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분들이 그런 건강이나 연령 문제로 참여를 많이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제가 사상생활사박물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지난번에 샛강 사람들이 이 생활사박물관에 전문가적으로 자원봉사 하시고 또 자원봉사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연령대가 높아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없다면 꼭 여기 이 샛강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생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체 방안으로 자활이나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어쨌든 활동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그걸로 나가고 자활 근로자는 자활 수당에 맞춰서,

정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나가지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나가지만 지금 우리가 편성돼 있는 이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사상생활사박물관 샛강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어도 지금 자활과 일자리로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이나 일자리는 본인들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시고 이 사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니까 상을 받았더라고요? 큰상을 이번에 전국 단위에선가 이걸 받았더라고요. 기사에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도 예전에 제가 문화해설사,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상구가 육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문화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은 우리 사상구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실제 이번에 문화해설사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사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상의 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이것 역시도 확대할 필요가, 좀 대상을 샛강 사람들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 그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제 심의를 할 텐데 그분들 수당이 자원봉사활동 수당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우리 박물관에 해설하시는 분, 사회공헌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걸 하실 수 있지만 자활은 사실은 청소나 안내 그 정도만 되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뭐, 된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민원여권과 조용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상단에서 하나, 둘, 셋 공공 우편요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우편요금이 기정액은 1억 4400만 원, 맞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1억 4400만 원.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액은 1억 5300만 원. 883만 9000원이 비교증감이 됐다, 그죠? 간단하게 비교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등기우편이 6월 1일부로 인상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정옥위원

얼마에서 얼마로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등기요금이 2100원에서 2400원으로,

김정옥위원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통 당 300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일반 등기에서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금액이?

김정옥위원

일반 등기가, 천천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일반 금액은 보통 월 평균이 9883통 정도 나가고요.

김정옥위원

9800? 약 한 1천 통 정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등기도 한 3767통 정도 나갑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앞에 말한 것은 일반 우편이고 그다음에 등기는 삼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등기가 3767통, 한4000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월 나갑니까? 연 아니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월 평균.

김정옥위원

이게 4000통이 매월 이 정도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편은 올랐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일반 우편은 안 올랐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얼마인데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은 43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등기가 2100원에서 2400원, 300원 정도가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주로 이 4000통에 가까운 이 우편 등기는 내용은 어떤 걸 이렇게 주로 보내십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전 부서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건축과에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이고 그리고 각종 복지 분야에서 나가는 거는 중요한 문서라서,

김정옥위원

혹시 세무과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세무과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총괄해서 일반 우편물 그다음에 등기 또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우편물은 없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각종 우편물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옥위원

보통 일반 1000통 그다음에 등기 4000통 가까이, 총합하면 5000통 그런데 나머지 일반 소소한 이런 것도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도 많이 나가고요, 등기로. 그 재산 관련이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등기에 일반 우편물 그다음에 등기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죠?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등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조사라든지 뭐 이런 좀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평상시에 누구나 다 정보공개가 충분히 되는 것은 일반 우편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사상 신문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하고 희망구독자도 또 많이 보내거든요. 또 요즘은 구독자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일반으로 많이 보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일반 우편물 그다음에 등기 이게 한 달에 거의, 아까 금방 말했다시피 한 5000통 정도가, 그러면 거의 우리가 1년에 6만 통 정도, 6만에서 6만 5000통 정도 연, 이렇게 우리 사상구 민원여권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총 어느 정도, 어바우트적인 우편물이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이걸 줄일 수는 없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등기 우편물 보내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나 건축과 거기에서 그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것은 어찌 됐든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낮추고 절약하는 방법은 없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고 수요량을 또 종종 파악하고는 있는데 각 부서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민원여권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줄여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나 민원여권과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부서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업무를 통제할 수는 없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여권과에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우편물이라든지 등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제가 세무1·2과 엊그제 했는데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보내는 걸 좀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주자원을 좀 줄였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다른 부서와 한 번 정도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아까 전에 질의를 마저 잇지를 못해서요. 258페이지에 아까 입학준비금 그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입학준비금이라 하면 보통 3월에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인원수가 거의 정해지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거를 반영했어도 되는데 혹시 2회 추경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조금 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직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사실은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2월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추에 감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전학 가는 것들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업무상 그렇게 늦어진 경우도 있는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업무상 담당 직원도 그 당시 1추 때 바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다음에 이런 것들은 1회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해서 8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지원이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일부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례 규정이 일몰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8월에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 1년 치를 다 줄 수는 없다고 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분, 6개월분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85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몇 년도까지였더라? 하여튼 그 연도까지 계속하는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법정 전출금이거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그 후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교육청에서 할지 또 저희가 계속 전출을 할지?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260쪽에 보면 주례열린도서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한 20%, 한 22% 정도 감액이 돼 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소 및 방호 용역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한 4000만 원, 기정액이 한 2450만 원인데 예산액이 2억 원.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청소 및 방호 용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겁니까? 청소와 방호 2개 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고 방호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낙찰 차액?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한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2억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낙찰하신 분이 2억 500만 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용역은 사실 청소는 4명이 하시고 그다음에 방호 용역은 또 2명이 하고 계십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금액이 조금 큰데요, 한 4000만 원. 그러면 이제 1년 됐잖아요, 1주년 되고? 내년에 또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이 낙찰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낙찰가액을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게 2025년 수준으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2추에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편성해놨습니까? 낮춰서 할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낮춰서 편성해놨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한 36%,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한 15% 정도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도 뭐, 절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편성할 때 또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이 2024년 10월에 개관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2023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 내에 좀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신축 도서관에는 또 도입하는 게 태양열이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이렇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해서 절약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무래도 처음에 개관 시기도 그렇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난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더워서 전기요금이 아마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또 좀 예산 편성에서부터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밑에 에어컨실외기 엔진오일 교체비 이거는 지금, 아까 이것까지 해서 공공운영비가 한…… 이게 비중이 좀 많았거든요? 2200만 원 이거 감액해놨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에어컨실외기 엔진오일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11대인데요. 200만 원에 11대라서 22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설비 상태가 너무 양호하여서 당해연도에는 사실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외기 엔진오일 교체비인데 엔진오일은 매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설비하는 업체에서는 매년 갈면 이게 기한도 길어지고 효율도 좋아진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엔진오일을 갈려고 업체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실상 관리 상태가 양호해서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상태가 좋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하겠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정도는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행히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4, 5년 정도 쓰면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때 편성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필요하다고 업체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업체 측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상태를 보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너무 잘해서 필요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한 3, 4년 정도는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업자와 또 우리 부서의 판단이 경험이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경험치도 부족하고 또 설비를 하면서 저희들도 유지하는 책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 기간을 줄이고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와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보니 설비 상태가 양호하여서 교체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더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내년에도 그렇고 검진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또 편성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66쪽 보시면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시설비가 지금 한 2억 3000만 원,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인데 저희들이 연말 2회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니까 세입이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세입 증액.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에 세출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신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차장 조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시설비를 넣은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체 우리 사상구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건 시설비인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운영이 아니라 어떤 뭐,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건설하는 데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

부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특별회계 비용으로 쓰는 거네요.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액되어 있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서 기존 예측대로 쓰이지 않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를 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7개소에 대해서 매년 3년 단위로, 3년 주기로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4개소에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초에 감정평가 기초 자료로 2022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2년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10%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2022년도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집행이 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다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2022년도의 수수료 그대로를, 그죠? 적용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밑에 보면 단가가 15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150만 원으로 4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200만 원을 편성한 기준이 저희들이 2022년도에, 3년 전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 재산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신 거네요. 보통 평가 기준을 대부분이 뭐, 전년도나 그 앞 기준으로 했다면 이게 150만 원이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4개소.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어디다가 이걸 맡기나요? 교통공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용역은 감정평가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 수수료, 이 차액이라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300페이지에 이번에 구립요양원 건립 이게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감액조서에 올라왔던데, 이게 원래 구립 치매 요양원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구립요양원이라고 게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치매 요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고 구립 치매 요양원 자체도 가칭으로 지금 그렇게 했고, 우리가 본 건립을 하게 되면 치매 요양원에 걸맞은…… 우리가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치매 요양원이지만 약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몇 개소가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실 때는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구립 치매 요양원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게 구립요양원 건립, 이렇게 명칭부터가 벌써……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될 때부터 부지 건으로도 몇 차례 번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명칭까지 이렇게 치매를 빼고 일반적으로 구립요양원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부서에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나중에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치매 요양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구립요양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 명칭의 변경,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치매 요양원이었다가 구립요양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립 목적이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명칭을 왜 바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정욱위원

사업명 왜 바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요양원이라 하면 약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 뭐라 합니까? 인근이나 이런 주택 근처에 가까이 두기 싫어하는 시설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가 준공이 다가와서 실질적으로 개소를 눈앞에 뒀을 때는 구립요양원에 대한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가 명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만약에 시설이 준공되고 실제로 만약에…… 위탁하실 계획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하면, 1년에 연간 우리가 구비로 수반되어야 하는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요양원뿐만 아니라 일반 요양원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전혀 없고, 장기요양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본인 부담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거는 수급자의 경우라든지 그 등급에 따라서 차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만 원, 1인당.

이정욱위원

과장님, 구립 치매 요양원이 생기면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재원에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급여 수입이라든지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비급여 수입이 있습니다. 입소자 비급여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법인에서 충당하는 운영충당적립금 등 이런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7개의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도 동일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시설이 개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가 혹은 시설 개·보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해야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운영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장비 이런 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건립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시로 가깝게는 진주의료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수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런 민간에서 하는 시설보다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뭔가 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에서 오히려 또 민간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감액조서에 안 올라왔는데 397페이지 명시이월 내역 보면 지금 여기 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만 감액했으면 남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하셨을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39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구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이것들도 결국에는 부서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 이월조서에 올렸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내역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감액조서에는 13억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자치구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일반적인 시·군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서울에 있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물론 규모와 시설에 대한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야 많이 갖춰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반되는 비용과 예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설과 장비라는 게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건물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하자가 하나씩 발생하고 또 추후에는 이게 다른 민간에 있는 요양시설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결국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상구 재정자립도가 한 17∼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후대에 가면 원망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우리 전임 선배님들께서 당초에 이렇게 승인해 주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물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자명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고 하니,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항상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시비 그리고 이 지원 예산들이 보조금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통상적으로는 손대지 않고 질의응답 정도로 끝내고 예산 의결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고,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다가 무상임대 한다고 했다가 20년, 30년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진입도로도 마련을 해야 돼서 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사업하면서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지만 사업을 멈추는 게 우리 사상구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저는 그 의견이나 부서 입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돌봄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사회복지시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5년 본예산 잡을 때 명수가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인원이 1월 현재 22명이었는데, 아마 2024년도 8, 9월에 잡았기 때문에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8, 9월에는 더 많아졌어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월 기준은 2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1월요, 1월 기준은 22명.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

본예산 산출 기초 잡을 때, 산출할 때는 22명이었다,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럼 1차 추경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1차 추경 때는 지금 계속 인원이 조금 줄어서 한 16명, 18명 정도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6, 18명.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하고 1차 추경 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식비가 나간 일수가 22일로 산출이 되어가 있고, 지금 2추에는 14명에 16일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계산할 때 보통 전년도 말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최고 먹을 수 있는 그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과다 계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반일 근무를 하고 조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병가를 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평균 일수가 그렇게, 한 달에 22일을 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맞게 책정하려고 그 이전에 중식비 나간 거를 평균으로 냈더니 한 16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선발할 때 건강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하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할 때는 현역 대비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청년들이 많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내려오기도 하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초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대충 잡았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수라든가 명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에 대한 예산은 그냥 그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수나 사람에 대한 부분은 유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2차 추경은 정리 추경의 성격을 좀 많이 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많이 올라왔던 것은 감액을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걸 맞춰 나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쪽의 성격을 많이 띠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차 추경 즈음 해서 추이를 봐서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향후라도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가 돌봄정책과가 생기고 주민들이 좀 더 돌봄으로 인해서 삶이 좀 윤택해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기능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점수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리 추경에 대한 성격을 띤다든가 예산이 좀 타이트하지 않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과장님 공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잡음으로 해서 돌봄정책과가 생기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바라봐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지역복지과장님 294페이지 기본경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20만 원, 40만 원 단위 내인데 지역복지과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나온 질의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과가 돌봄정책과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가 새로 생긴 과가 돼서 기본수용비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 용지라든지 일단 과 나뉘면서 돈이 작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작게 넘어왔고, 또 새로 사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국내여비 부분도 지금 모자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3개월 치 풀 반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1인이 열네 번 가고 그다음에 3개월에 30% 이렇게 지금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돈이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자체는 저희가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국내여비는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지금 3월, 14회 이렇게 돼 있는데, 14명이 열네 번까지는 거의 안 가고 보니까 한 열 번 아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액해도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서 개편할 때 예산을 잘못 배정한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니요.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탕비실이라든지, 전부. 테이블 이런 게 다 없어서 좀 몇 개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필요한 캐비닛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올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책꽂이도 없고 이중금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없는 게 좀 많아서 내년도에도 조금 반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다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증액조서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지역아동센터는 사상구복지관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올 1월 달에 동 순방할 때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때 눈물로 호소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거기가 반지하다 보니까 옆에 복지관 프로그램실이랑 거의 합판 가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가벽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실에서 댄스를 하거나 장구를 치거나 이러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다행스럽게 허그(HUG)라고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기들 건축회사 다니시는 분들끼리 후원금을 모아서 후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 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이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전체 수리되는 비용인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후원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상당의 금액을 후원해 주시는 걸로 돼서, 지금 거의 후원으로 하는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000만 원으로 다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에 바닥이라든지 이게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난방도 안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허그하고 협의를 하다가 내년 1월에 본예산으로 1800만 원을 좀 편성해서 1월 달에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허그에서 당초에는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자기들 사정 때문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12월 넘어와 가지고 지금 공사 마무리여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붙여서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짐을 다 맡겨놓고 복지관 강당 강의실을 빌려 가지고 임시로 있는데, 그럼 다시 공사가 끝나면 또 짐을 넣었다가 또 빼서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나머지 공사들을 진행하게 되면 너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지금 공사할 때 바닥에 필름 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벽에도 비바람이 막 치고 있어서 그런 조적이라든지, 필요한 수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붙여 가지고 이번에 하는 김에 진행하면 바로 아이들이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수조정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그 시기가 한 3주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추가 공사는, 큰 공사는 허그에서 거의 다 완료했고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학습실 안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수납장을 하나 짜 넣는 거랑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도 거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서 신발장 짜 넣고 그다음에 바닥에 난방이 안 돼 있어서 필름 난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바깥 쪽에 비바람 들어오는 부분에 약간 조적하는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공사만 남아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재무과에서는 12월 5일 날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최소 길어도 한 일주일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12월 중에 끝나는 대로 짐하고 넣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너무 필요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이 품목에 대해서 필요한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것과 지금 한 3주 간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시기에 하는 게 어쨌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옆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저희 상임위의위원장님이신데 현장에 그때도 많이 나가보시고 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 예산 편성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또 많은 격려 속에서 후원금도 넉넉하게 받아왔고, 근데 그게 다 후원으로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또 겨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짐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하면 그 짐을 보관하는 예산도 추가로 더 들어가고 아이들도 들어왔다가 다시 또 복지관 프로그램실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아이들한테 더 추워지기 전에 선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논의가 근데 언제…… 상임위 하면서 부서에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의논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찾아가서, 현장을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1월 달에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추경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좀 힘들다고 했었고 그런 사정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 한 달 동안 난방도 안 되는 바닥에서 지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좀 드렸고요. 위원장님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예결위에서 승인만 해주신다 하면 진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사전에 의논이 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315페이지 확인 좀 해주시죠. 세부사업 의료급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관한 내용인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들의 건강 능력 관리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맡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 수만큼 배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1950명인데 9000명에서 1만 2000명일 경우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3명의 공무직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9개월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 보니 집행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를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공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늘 9개월 기간제를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했는데, 어찌 보면 공무직 쪽에서는 이 기간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도움은 되지만 반면에 이분들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선발이 안 됐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종선위원

수련 과정은 필요한데 그 수련 과정 안에서는 오히려 공무직들이 더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물론 접수가 안 돼서 전액 삭감되는 거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인원수인 것 같으면 충당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는 기간제이지만 공무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선발되어야 됩니다. 이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으로 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문 인력이 짧은 기간 동안 저임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선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전문성을 지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접수하는 인원도 작고 또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삭감되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있다, 저희보다 먼저 알고 계시니까. 전문성을 지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는 채용이 됐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1명을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하는데요. 그 기간제 채용되셨던 분이 공무직이 그만두시면서 그 공무직으로 대신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시비 전액이다 보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서 4명의 인건비를 이미 시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 요건에 일단 충족이 안 돼서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말로 이런 인력이 필요할 때 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전문 의료인을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간호사협회에도 공문을 다 띄웠었거든요. 근데 저임금의 짧은 기간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 2000명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3명 있어서 기간제 1명분에 대한 금액은 시에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명에 대한 부분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4명인데 거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33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반환하는 금액인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제법 꽤 큰 금액을 지금 반환해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랑 이게 시기가 2021년도 건데 왜 지금 반환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황수진위원장

내용을 모르시는 사항이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정회하고 내용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춘희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시죠? 김종선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페이지 3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보도시설 정비공사, 하수시설 정비공사 이 3개가 지금 증액되었는데 돈이 부족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돈이 부족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시설, 하수시설에 대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도 많이 좀 상승이 되었고 그 사이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태풍은 안 왔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도 또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거진 다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뭐, 해 봤자 3주 정도 정도인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올려놓기로는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1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구 자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 가지고 좀 4억 원 정도 감액돼 가지고 4억 원쯤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하면 안 됩니까, 예산 맞춰 가지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예산이 거진 소진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소진해도, 지금 당장 좀 12월달하고 또 1월달 정도까지는 한 두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월조서에 보면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 하수시설 정비공사, 맨홀 정비공사 다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액이 뭐, 9억 2000만 원, 6억 9000만 원, 1억 400만 원…… 이 사유를 보면 다 2월달 준공 예정 이렇게 되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작성이 그때 9월 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넣은 거고, 사실은 그때는 전체적으로 사업, 이거 작성 기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 이 여기 이월조서에 명시된 이월액 금액 예산들은 다 지금 소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위사업 외에 이런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진 다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매년 추경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항목의 예산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늘 질의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때마다 올해, 작년 추경이었나요? 그때는 심지어 뭐, 본예산보다 전체 사업비가 더 많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4억 원을 삭감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지금 이 항목들에 대한 예산들은 4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 4억 원에 대해서만 더 보장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지금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 하수시설이 예산이 거진 소진되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뭐, 1, 2000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이거 12월달에 하면 3주 정도 남는데, 1월 1일까지의 3주 만의 기간 동안 1억 원에 2억 원, 4억 원이라는 돈을 다 이렇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내년 1월 1일 때 돼서 이걸 어차피 우리가 설계서를 또 묶어 가지고 또 계약하고 입찰하고 그 기간이,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월달부터 실제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1억 원, 1억 원,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실제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만큼 올리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금액만 딱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올리신 거 같은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 예정된 사업지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금액이 딱 1억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다 떨어집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1월달에는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온 사업비 정도는 조금씩 확보는 돼…… 지금 예정은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 이 돈 다 못 쓰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말 되면, 연초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고,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고 한다는 게 결국에 사업비, 이렇게 반영됐는데 다 못 쓸 거 같으면 최대한 이거 사용하려고 부서에서는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곳들 또 하고 할 거 같다는 우려가 좀 되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적인 소모라든지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민원 들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소진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얼마씩 올라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보도 같은 경우는 2억 원, 하수시설은 4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또 이제 추경에 또……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레퍼토리인 거 같은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또 1회 추경 때 당초 본예산에 잡아 놨던 거보다 그 이상으로 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올 거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몇 번 내려가서 예산도 올리고, 저희도 사실은 일하면서 굳이 주민들한테 뭐, 추경까지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보다는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구청 전체적인 재원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도 일하는 데 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예산 부서랑 직접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여기 감액조서가 하나 올라온 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하천 부유물 수거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 부유물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 있는 부유물을 수거해서 물기가 있을 때 치우게 되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 엄궁유수지에 한 보름 이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보통 1년에 거의 한 100t 정도가 되는데 앞에 건설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들 요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부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매년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수지에 있는 이 4000만 원 소비는 다 했고 또 유수지 내에 한 20t 정도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받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된 조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면 괜찮을 건데 왜 이제 추경에 하게 됐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고 또 어디에 집중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거는 조금 올리고 어떤 건 내리고 그래 조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답변이 어렵고 일단 저희들은 매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피해가 가는 정도의 사업인데, 아직 몇 톤 정도 치우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남아 있는 게 한 20t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20t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정도 많은 양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이래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연말에 가면 이게 악취를 풍겨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뭐,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지금 20t이나 남아 있다 그러면, 20t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단가계약 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이면 현재 올해 거는 저희들이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처리가 가능하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에 엑스레이 장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거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좀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본예산 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서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거요? 그거는 지금 추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DR 장비라고 해 갖고 영상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영상실이 있는데 거기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장비거든요. 그게 가격이 조금 비싼데 2009년도에 장비를 도입했거든요. 2009년도에 장비를 도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6년을 초과해서 지금 1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번 써 보려고 계속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 2022년도에 한 번 또 요구를, 2023년도에 요구를 한 번 했었고 또 그때 돈이 좀 비싸 가지고 좀 삭감이 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계속 잘렸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번에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일단은 핵심 기능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황이 안 되면 저희가 한 보름 동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영상실에. 문을 잠가야 되는데, 내년 1월 되면 노인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필수적인 그런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꼭 해야 됩니다. 폐결핵이나 장티푸스나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참 필요한데,

이정욱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2023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좀 잘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침 또 고장이 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또 설명도 드리고,

이정욱위원

안 된다는 이유가 뭐던가요, 예산계에서 안 된다는 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일단은 금액이 좀 비쌉니다. 금액이 디지털 장비다 보니까 비싸고, 이게 촬영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산 시스템까지 해야 되거든요.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거를 컴퓨터로 영상을 쏘아 줘서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본체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전산실에 보면 전산 본체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그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2009년이니까, 우리가 2009년에 샀거든요.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는 가장 최신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2009년도 당시의 기술력보다는 우리가 이 내구연한이나 내구성이 훨씬 더 보완되어서 장비가 출시가 된 것들이 있을 텐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7년 정도 쓴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그런 장비를 구매한 지자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 소장님 계실 때 부산진구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진구에 그 영상 장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그 장비가 우리가 육안으로는 폐를 찍었을 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또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지만 AI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뭐, 폐에 대한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AI로 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신 장비는 AI로 분석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 장비는 최신 것이 아마 예전하고 달리,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하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를 내구연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정욱위원

뭐, 향후 한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 같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DR 장비들은 대부분 내구연한은 이제 7년, 8년 이 정도 되는데 한 10년 이내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있는 장비 계속 수리해 오면서 쓰셨다고 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수리보다는,

이정욱위원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비거든요.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비인데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16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정욱위원

16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1년이면 거의 한 1800만 원, 2000만 원 돈 조금 안 되게 들어가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근데 그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고장이 나면 또 추가적으로 부대 비용이 발생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고장이 나기보다는 이제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 외의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들지만 이때까지 그 유지관리비 안에서 조금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 줬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한 번 받아서 추경에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질의를, 본예산에 빠져 있고,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를 또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꼭 이거를, 우리가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구민들 건강에 참 좋은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은 없지만 조금 증액을 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필수 장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저는 예산이, 예산계에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이 좀 비싸고, 예.

이정욱위원

아니, 금액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데는 뭐, 수십억 원씩 이렇게 써 대는데 그런 것들 좀 절약해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니, 두 과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계에서 정말 예산 잘못 편성하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게, 아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 합니다. 근데 예산계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사업에 의한 어떤, 이래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셔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의사 전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뭐, 몇 톤도 지금 치워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 불편을 다 겪고 있잖아요. 지금 목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녀요.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기정액이 8억 7600만 원인데 예산액이 7억 8100만 원으로 지금 9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장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수장 자체가 재난재해 예방시설로써 호우 시 배수장 펌프 시설을 운영해서 물을 낙동강 쪽으로 퍼내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특히 하절기에 폭우라든지 호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올 하절기에는 예년보다는 조금 호우가 작았습니다, 그 빈도수가. 그래서 배수장 펌프 가동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수장 가동을 덜 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자체가 좀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자연재해, 아,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예산을 바로 좀 잡을 수가 없다, 그죠? 이 정도의 로스는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은 재난재해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1년 치 풀 예산을 잡고 있어야지, 만약에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 대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잡아 놓고 그리고 저희들 추경에 만약에 이 예산이 이제 덜 썼다, 그리고 더 이상 호우가 발생할 빈도수가 작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매년 2차 추경에 삭감 사업인데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346페이지에 거점시설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거점시설에 대한 준공식 개최 이렇게 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당초에는 2025년 9월, 올해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가 딜레이되면서 내년 4월쯤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에 대한 시설이 마치면 거점이 3개가 생기는데 그 거점 3개에 대한 준공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8500만 원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모라 도시재생사업을 마치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시비도 있고.

황수진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정산을 한 번 했습니다. 가정산을 해서 지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이 정도로 남고 앞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 지원금이 내년에 딜레이되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서 그쪽으로 조금 옮겼다는,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관리비로 지금 옮겨진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8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시설비, 준공식으로 남기고 나머지 7508만 원이 여기 일반운영비랑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옮겨졌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위쪽에.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준공식도 우리 시비, 시하고 구비 같이 돼 있는 이걸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다 구비로 지금,

황수진위원장

아, 구비네요, 전부 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매칭 비율 내에서 했기 때문에 구비를 다 조정하였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아니, 이 1000만 원 준공식 어차피 뭐, 안 해도 뭐…… 아니면 간략하게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이 금액을 좀 많이 빼놓은 거 같긴 한데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도시재생은 5년간 사업이 진행되었고 거점 3개가 조성이 되고 또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또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공식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사진 공모라든지 미디어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고 또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시설을 좀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날을 조금 잡아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거점 세 군데의 준공식 금액이 합쳐져서 1000만 원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각각각 따로 하는 거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같이 한다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어 가지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모라 인근입니다.

황수진위원장

다 인근이에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모라시장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거점 3개가 생깁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거점 3개의 준공식을 어디서 하는 건데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거점 준공은 아마 다운플랫폼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제일 공간이 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들락날락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준공식에 들어가는…… 그럼 이 준공식에 쓰이는 비용들은 어떤 건가요? 아까처럼 스탬프투어나 사진 공모 여기에 1000만 원이 다 쓰이진 않을 거 같은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준공식을 하면 기본적인 식을 하는 게 일단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진 전시라든지 저희가 미디어 전시 이런 거는 1개월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4층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됩니다.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 용도가 다 다르고 그 옆에 또 카페가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작소에는 또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 생길 거고 또 활력UP센터는 상인회가 들어와서 또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1개월 정도는 좀 홍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준공식을 겸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세 군데가 들락날락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필요한 거면 그냥 홍보비 차원으로 이제 한 뭐, 오랫동안 한 보름이나 한 달 내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홍보 차원의 금액으로 쓰이지 일회성 준공식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또 도시재생사업의 의미 자체도 우리가 작은 그런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확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그러니까 오바스럽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탬프투어나 여러 가지 어떻게 금액이 정해질는지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 또 식에 사용되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인 거 같은데 차라리 이분들한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비용 아니면 홍보물품 같은 거나 그렇게 홍보비로 그냥 써 가지고 알리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준공식에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식만 하기에는, 준공식만 끝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준공식과 시점을 같이 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틀을 같이 시작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이고 지금 거의 6년, 햇수로 6년 만에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이 지역의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5년씩이나 기다렸었을 거고 많은 주민분들이 기다렸었을 텐데 그러면 기다린 만큼 기대도 크실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희로애락 같은 것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렇게 또 한 번의 큰 행사로 그거를 알리려고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보 물품이나 아니면 홍보 그런 용품, 전단 뭐, 이런 것처럼 알리는 용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식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오려고 하는 아이, 들락날락을 이용하는 주민들 뭐, 이런 여러 분들에게 다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비용으로 쓴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오는 사람들 또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5년 만에 하는 이 준공식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1000만 원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과에서는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준공식 자체는 그날이지만 저희가 준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전시라든지 이런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구비 매칭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벤트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페이지 37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랫부분에 보면 편성목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자, 1억 6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희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도와주는 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 대상이나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치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치료비 지원 말고는 다른 게 없죠? 1인당 지원금은 어떻게 되죠? 지원 금액과 건수, 1년을 통계로 했을 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5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술을 받으시는 분의 상태가 최대 25회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인 25회 정도 지원을 받는다, 이래 보면 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출산당 25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출산당.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게 제법 좀 양이 많다, 근데 이게 지금 성공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한 22% 정도는 성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그분들이, 제 말을 좀 곡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버린 경우는 없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전 국민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사 가는 대신에 또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김종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우리 사상구 건강증진과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예산도 잘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래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정주하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잘해 줬는데 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잃는 어떤 이런 기분이 좀 들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지만 대신에 또 이사 오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시비 지원 금액이 많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제 1억 6600만 원이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 출생을 원할 때는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3억 760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다 소진했고요. 지금도 4억 6000만 원이 이미 집행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 전체적으로 시하고 다른 구·군의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요구를 했고, 거기서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돈을 늘려 주신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부산시 전역에서 이제 이 사업을 다 공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주로 노령화된 신혼부부인가요,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난임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난임 시술을 받으시는 모든 분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종선위원

아, 난임 받는 사람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젊어도 난임으로 판정 난 환자일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이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난임, 체외수정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치료비 시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왜 제가 말씀드렸던 엄궁 쪽하고 우리 지금 강변도로 밑에 걷는 그쪽에 그때 받으셔 가지고 치웠다고 하셨고 제가 또 서류도 받아서 봤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날짜를 보니까 8월쯤에 준공을 했던데 전혀 치워졌다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매일 걸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저는 거기가 안 치워졌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치운 건 맞던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뭐, 길이가 워낙 넓고 풀이 워낙 무성해서 그렇다고는 하시던데 그게 당장 이렇게 치워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뭐,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다시 조금 더 받아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사하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물어보셔 가지고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하구랑 저희랑 너무 진짜 차이가 명확하게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혹시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일단 낙동강 자체가 우리 구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하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는, 사하구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왔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사하구처럼 하려고 하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 버리면 그 석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인명 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거를 계속 자르면서 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에도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보통 비가 오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보통 한 8월이나 9월 초에 제초 작업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계속 받아 가지고 계속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웬만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구비까지 얘기한 이유가 이제 어쨌든 그 지역은 우리 관할이고 또 우리 사상구 안에서만 항상 거기가…… 어쨌든 낙동강본부 관할은 맞는데 사상구 부분만 딱 그렇게 청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가 우리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녹지공원과에도 계속 거기 치워달라 얘기하고 그 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밑에가 거의 계속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도 내나 박혀 있는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던데 그럼 거기도 계속 그냥 뽑고 있는…… 아, 뽑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렇게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거기도 안 뽑았을 거잖아요, 무너지는 게 똑같으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초제라든지 한번 뿌려 볼까, 생각했어요. 제초제 뿌리면 비 오면 그 물이, 제초제가,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낙동강에 들어가면 또 물고기 폐사가 납니다.

황수진위원장

또 환경, 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풀이 나면 우리가 벌초 작업 하듯이 계속 꾸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사하구처럼 우리도 한 번 싹 밀고 그다음부터 계속 작업을 하면 안 되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계속합니다. 사하도 지금처럼 해마다 자기들이 기간을 두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방식은 사하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근데 거기 안에가 지금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안에 쓰레기도 많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지만 상당히 지금 그 풀 속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악취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저는 한번 싹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관리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황수진위원장

근데 관리는 그런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관할이다 보니 계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 더 강력하게 좀 어떻게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두 분이 말씀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보고 있고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우리 구라도 나서서 함께 해야 그걸 치울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 싶어서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의, 만약에 우리 구 예산을 들인다면 주기적으로 치우면 됩니다, 매월 정해 놓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근데 그렇게까지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내년에라도 또다시 찾아가고 이런 민원이 많다, 그래서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돈을 줘, 우리가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조금 더 깨끗하게 치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선위원

다 했는데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하나 짚었습니다. 건축과장님, 페이지 36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건축사가 허가나 사용 승인 시에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2024년도에도 2차 추경에서 5200만 원의 기정액이 됐다가 나중에 3800만 원, 1400만 원이 또 삭감되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사상구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분명히 건축사가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감리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이고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2024년도에도 추경에 올라오고, 감액 추경에 감액으로 올라오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이제 2025년에도 또 이렇게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감액이 올라오고, 이게 제 생각에 우리가 2차 추경은 정기 추경의 의식을 좀 띤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내년 2026년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뭐, 정리하는 단계로 자꾸 보여지는 이런 인상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인상을 좀 받지 않게끔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부터 계속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보통 건설 경기를 전망할 때 작년에도 내년에는 나아지고 올 하반기부터 좀 더 건설 경기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어떤 그런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저희가 섣불리 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니, 민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보다 2025년도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감액을 했는데도 작년보다 올해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불용액이 40%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무조건 깎을 수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아, 감액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불용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정확한 산출 편성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사들을 활용할 때 제가 이 앞에 삼부건설, 건축사가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자주 놀러 가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자기들 움직이는 예산이, 돈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상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면 그 사업의 용량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으면, 나와 지면 충분하게 좀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방금 어떤 물량이 정해져서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

김종선위원

반대 의견 내셔도 됩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공장도 많은데 공장을 오래된 경우 증개축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많이 줄고 그 사업주의 여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건수가 해마다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시설물을 건드리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예측은 어려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김종선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좀 예산을 낮춰 가지고 편성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좀 낮췄다가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김종선위원

그죠. 예, 추경에 반영하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방금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2400만 원 정도 감액됐던데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안에 건축안전팀이라고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24년도 7월에 만들어지면서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기술사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채용 계획은 바로 팀이 신설되면서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인력들은 이제 관공서에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채용이 좀 많이 딜레이돼서 2400만 원, 건축사가 올해 3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해져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서 이 전문인력이 관내 건축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노후되고 위험한 건축물, 구조적으로 불안한 건축물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건축위원회에 내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제 예산 절감도,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지금은 채용되신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 예. 두 분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으신 거예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2년 계약이고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시공기술사분은…… 아, 1년 계약이고 연장을 하는데 이제 5년 연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5년 연장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13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49억 6200만 원을 감액하며, 증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3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1건 35억 358만 9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삭제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정춘희위원

예.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있으셨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의견을 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장

그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구립요양원 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 그 진행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의논했을 때 서로가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은 좀 지켜나갔으면 하는 게 예결위원회의 적어도 우리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고 또 많이 두들겨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는 보여지나,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좀 주셔야죠.

황수진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짧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든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수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다 우리 사상구민과 우리 동과 그런 데서 예산을 하는 것은 어떤 분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다수 당일 때의 어떤 그런 걸 해서 이제는 이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했는데, 또 사람은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분명히 마이크 없이 사과 말씀도 충분히 드린 거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 분이라고 하기는 죄송하지만, 네 분 다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의 마지막, 여러 가지 행정경제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또한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또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찬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것도 저는 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정도는 없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시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작은 그런, 신뢰가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결위 다섯 분의,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도 뭐, 그 또한 저희가 감수해야 할 내용은 맞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1, 2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와 거기에 대한 것도 또한 참,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반성과 그런 것도 또한 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지마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희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은 좀 막무가내, 여러 가지 밀어붙여서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또 한 몇 시간 만에 약간 이런 내용이 우리 5명의 위원들의 어떤 의견에 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변화가 없었다, 그 결론을 내주셨더라면 저도 이런 말을,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은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는 단어도 쓰기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저희들한테 희망이라는 거보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섭섭하다는 말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섯 분의 어떤 조율을, 마이크 끈 상태의 조율도 또한 조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또한 자리를 잠시 이석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원 네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감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마이크 끈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또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새로 하듯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섭섭함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 예결위의 마지막, 위원장님이 제2회 추경에 대한 어떤 것은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끊고 넘어가고 본회의 하실 때 나머지 이런 부분 또 많은 일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의사발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 위원 퇴장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아니, 기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아서 하세요.

황수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시간 중 의논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선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