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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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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한 번 탑제가 되면 나중에 감정을 한다고 해도 내리지 못해요. 이미 이 문서를 그 분들이 다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에 제대로 해야지, 한 번 일단 하면 감정가가 늦게 나와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5000만원만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감정을 넉넉하게 해서 8000만원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자기네들 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협상하기 어려워요. 이미 예산에 탑제되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하게 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상대편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접근해서 편성하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필요하니까 조금 더 줘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