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성과계획서에는 본예산에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사업이 늘고 새로 추가되고 보조사업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빠트린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성과계획서에서 세부사업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19개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과계획서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지원사업 6억이 명시이월이 돼요. 문제는 뭐냐하면 국시비가 추경에 내시가 되면 그것은 받아야죠.
그것은 이월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6억씩 되는 사업을 2회 추경, 2020년도 2회추경이 아주 늦었어요. 그런데 이런 6억짜리나 되는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넘긴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말아야 해요. 또 하나는 2회 추경에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외 소진분만 세워야죠. 6억 다 세우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