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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360회 제1문화환경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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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악 진흥 조례안, 늦은 감이 좀 있는 조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악을 우리가 계승·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제서야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발의하여 주신,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4조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 도지사, 그다음에 5조의 “(사업 등)”을 보면 “국악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 이런 대회들이, 사업들을 많이 하게끔 조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대회들을, 도지사기 대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