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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3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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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직접 심의 안건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정영길·최병준·배진석·황명강·박순범·남영숙·조용진·차주식·윤철남 의원 발의) (11시 24분)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