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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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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칠 경우에는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넘쳐요. 특수상황을 말씀 드릴께요. 풍물시장 100억 일시적 세입입니다.

그것 제하고 올 해처럼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입장료는 거의 전무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올 해 우리 자체수입이 인건비 충당 못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큰 학교 편중현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강고, 강중, 여고 이런 식으로 교육경비가 최대 2억이 가는데도 중간에 몇 억씩을 교육청 예산에서 받아올 생각을 안하고 강화군청에 기대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강화군청 자체나 미온행정, 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민원을 부탁 할 경우에는 전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교육경비 강화군조례를 개정할 것이 뭐냐면, 지원할 때 패널티 항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강화군 행정이나 면 행정, 주민과의 불협화음이나 협조가 유지 안되는 학교는 패털티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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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