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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1-04-29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덕용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를 총 5명에서 7명으로 하고자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 실정에 맞도록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및 변경하고 장학금 정액 지급규정과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지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중복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타 단체, 농어촌 특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학금 받는 것은 중복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공공기관 이외에 농축산에 의해서 받는 부분은 그것도 중복성으로 보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주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중복으로 판단해서 그 외에 것만 200만원으로 한도 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학금에 대해서 차등없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이다 보니까 농축산업이나 개인단체는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중복성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이 농어촌특례쪽으로 받는 것은 어쨌든 행정기구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성으로 본다고 하지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당초 상하반기로 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이상내지 않고 등록비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을 두어서 금액을,

박용철위원

농협에서 주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중복성에서 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들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별도로 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이것은 순수 이장에 대한 자녀장학금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게 있느냐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장학회에서 주는.

김건하위원

장학회는 개인별로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관에서 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별도로 없습니다. 새마을만 하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주는 것을 고등학생, 대학생도 주는 거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대학생도 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17명입니다. 이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녀가 대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학생까지 올리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한 학년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1인만.

김건하위원

올해 신청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장을 하고 있으면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하는 조례이고 중요한 것은 장학생 선발정원을 15명으로 정했고 이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한계가 있다고 얘기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15%를 더 확대해서 의도적으로 이장님들의 연령층을 낮추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해가 어려운데,

오현식위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15% 범위안에 17명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로 해놔도 예산의 범위가 17명이면 3400만원인데 조례상으로는 30%정도로 넉넉하게 추후에 확대를 하되 의도적으로 이장님들의 연령을 낮춰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15%에서, 10%해도 안되는.

오현식위원

인원은 넉넉하니까요. 이장님들의 연령층을 낮춰주시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박용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복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5조3항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적수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장님 자녀라도 장학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군 장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장학금을 못받게 되고 그런 사례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하셨는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것은 내가 내는 등록금을 최대한 보존해준다는 차원이지, 내가 내는 500만원 등록금 말고 우수장학금으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돈을 버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현식위원

당연히 알고 있죠. 검토자체는 안되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남학생은 군장학생 자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장자녀들에게는 다른 도움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은 이장자녀에게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고령화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참 연력이 저연령층도 있어요. 이장들이 연령 구성비가 극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학기내에 1등을 한다고 하면 교육감 장학금이라고 해서 수업료를 감해줬어요. 20만원이에요. 그런데 군이나 타단체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30만원, 40만원을 줘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 장학금은 거의 70%, 80%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 조금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고요. 농협, 축협, 산림조합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쪽의 것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김동신위원장

농협에서도 조합원 자녀에게 200만원을 주거든요. 한 학생에 대해서요. 그것도 타단체와 민간단체, 국가에서 받는 수혜자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제3조 장학생의 추천을 보면 해당 학교장 및 총장을 해당 학교장 및 총장이나 학장, 이것을 수정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총장을 종합대학교, 학장은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구분하는데 총장이나 학장.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등으로 저희가.

김동신위원장

그것으로 포함시키겠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17명에 3400만원이에요. 강원도 홍천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30%까지 혜택을 주더라고요. 15%는 인색하지 않나 앞으로 조금 확대시행 해 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23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관광플랫폼의 사업 중단과 강화소창체험관의 확장에 따라 현 실정과 맞지 않은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소창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등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인원수가 직조시험 1명, 다수체험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코로나 전에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됐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유료가 아니고 체험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보다는 1일 평균 식으로 따졌을 때 1일 300명에서 주말에는 500명까지 방문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오는 사람들 체크가 안돼요? 명단이 없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체크를 하는데 유료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가 아니라 체험하는 관광객 위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내용상으로는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이것 운영한지가 몇 년이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4월부터 9월달까지 약간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 이 인원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고 소창체험관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사람들 관리를 누가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운영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체험관은 거기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문성, 효율성을 따지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료체험 하는 부분만, 지금 이것 어디에 위탁하실 의향이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세가지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군에서 직접 기간제사역해서 할 것이고요. 건물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 청소를 전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장을 만들 겁니다. 그것은 민간인에게 공개경쟁 입찰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이야 그때그때 필요하면 되는 거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도 프로그램 운영은 군청에서 한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건물이 5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전기시설이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내가 보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관리는 시설관리는 여기서 하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관리에서,

김윤분위원

관리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인원을 한 사람 정도는 줄일 겁니다.

김윤분위원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점점 늘어나는데요.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시킨다? 이게 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시설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조례를 만드는 사유가 위탁주는 부분하고 휴관일자나 이런 것 적은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운영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이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집중관리에 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김윤분위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시설하고 기념품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김윤분위원

그것은 민간인에게 입찰을 하면 되지, 특별히 큰 것은 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체계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박물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관의 외곽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기념품 판매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시켜서 일반인에게 판매권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 당연히 어디든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은 한 명정도는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1년을 정확하게 체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해도 명단을 작성을 하든지 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상 체험프로그램, 고려의상을 입고 하는게 의상체험이죠? 옷 입고 사진찍는 체험이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은,

김윤분위원

소창스템프 체험은 뭐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소창 수건으로 거기에 도장을 찍고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김윤분위원

2명씩 한 곳은 인원이 많아서 2명씩 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 당 40명을 줄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험재료비라는 것이 재료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소창이 주가 되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재료비 정도는 오는 관광객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에 대해서는 유료화 시키려고 참가비 식으로요.

김윤분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료비 정도는 부담을 시켜도 되요. 인원이 6명씩 있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시키면서 일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연간 2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활성화되면 운영해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 강화군의 소창을 인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과장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는 처음에 건물을 지엇으니까 점점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증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은 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 체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주 짜임새있게 예산을 쓰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소창체험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총 여섯 분이라고 하셨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여섯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기간제이시고요. 소창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시고 청소, 관리 이렇게 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체험하는 것은 기간제를 그대로 쓰고 외부 전체는 시설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시설관리에 대해서는요.

김건하위원

새로 지은 건물은 뭐가 들어갈 건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기념품판매장, 회의실, 플랫홈에 있던 한복체험,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찍는 포토존 이런 식의 건물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소창체험관 5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도체험, 한옥, 소창체험실이 있고 공장이 있고 행랑채처럼 한옥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에서 일반관광객이 오면 나눠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창과 더불어서 강화 원도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관광해설사도 투입이 되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도 필요시에 와서 설명도 해주고 투어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중앙시장에 플랫홈에 있던 한복체험을 그쪽으로 옮긴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건하위원

거기 인원이 여러명이 필요한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도, 소창체험, 한복을 입고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 청소 이렇게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간제로 쓰시는 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도심관광시설이 강화군에 소창체험관 말고 앞으로 또 다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도시관광시설이 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강화에 도심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소창체험관 플러스 동광직물자리를 도시도시계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는 조양방직, VR체험관으로 해서 굴찍한 체험과 관광 이외에도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경관사업이나 길 중심의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엮기게 되면 신문리 쪽에 있는 원도심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역점사업을 했던 주차시설이 문제였는데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신문리쪽에 대한 원도심 관광할 수 있는 역할기능이 확보되어 있다.

김동신위원장

소창체험관 외에 VR체험관, 동광직물, 조양방직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더 도심관광시설이 필요하거나 생길 수 있다는 과정를 주신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 강화군 도심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굳에 폐기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서,

김동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포괄적이라면 도시관광시설이란 강화 관광플랫홈하고 강화소창체험관으로 나열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VR체험관, 동광직물, 조양방직을 둘러싸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소창체험관 의미를 더한다는 뜻에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더 강화시킨다든지, 세부적 룰을 만든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검토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소창체험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립되면 종합적으로 더 검토대상이고 조양방직이나 VR체험은 일부 이상이고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관광에 대한 큰 틀에서 추후에 조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청년몰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관광플랫홈도 사실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던 한복체험 기능이 소창체험관으로 일부 이관이 되고요. 전주한옥마을을 연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관광 시설을 패키지화 해서 스토리워크화 시켜서 한복을 입거나 교복을 입거나 해서 조양방직 가서 커피 한 잔 할 때 얼마나 의미가 남다르겠습니까, 이런 그리움을 과장님께서 문화전체적인 윤곽은 도시관광운영조례를 앞으로 깊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 소유자의 사권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세부담 요인을 일부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과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령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주민세 “재산분”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의 제출서류 및 기간 등을 적용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주민세 중 “균등분” 명칭을 “개인분”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세율을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으며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화군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2군데 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어디를 얘기합니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북산도시자연공원하고 전등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한 5년동안 감면시켜주고 그곳에 운동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자체가 활용하고 강화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이미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조례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2013년까지 재산세 50%를 감면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런 공원이라는 말이 공원구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저희가 감사 때 추징해서 일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전국적으로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하라는 권고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가 강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2020년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6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청받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면 기준하면 임대료 3개월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강화군에 임대건물주가 그렇게 있어도 삭감해주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6명을 하자고 동의안을 제출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6명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강화에도 6명 정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인삼백화점이라든가 큰 건물주들은 일부 인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최고 200만원 한도로 감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군에서 건물주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재무과에서는 홍보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재산세가 7월에 과세되는 것이라서 아직 홍보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홍보자료를 주민들에게 뿌려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수막 제작도 하셔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강화는 이런 것도 시행하는 구나, 강화읍이나 외곽이든 건물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SNS이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하신 대로 SNS이든 현수막이나 강화군 전광판이든 여러 곳에 홍보해서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강화군과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간 역할을 수행과 재난현장에서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본부를 만드는 것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추가비용이 없어서 제안 드리는데 어차피 이것은 체계적이고 재난이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했지만 재난시에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한 번씩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편성이 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지난번 물난리가 났을 때처럼 앞으로 재난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일부 세워서 조례가 잘 되면 예산도 편성해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도 타 지자체도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 같아요. 강화군에서 빨리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 내용중에 체계적인 활동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자원봉사단에 어떤 큰 대규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자원봉사들간의 대응이나 전력이라든지 그런 비체계적인 모습으로 안전재난대응이 미흡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단운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과가 됐을 때 그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큘레이션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례 제정을 넣기보다는 저희가 해마다 연도마다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전액지원 대상을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확대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 노후연립이나 주택이 많아요. 몇 년 이상 되어야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0년 넘은 공동주택들이 강화에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500만원으로 해보니까 물자나 인건비가 비싸서 500만원으로 사실 할게 없습니다. 1000만원은 가져야 수리도 하고 바닥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갖고 있는 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한 20군데를 할 수 있네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관리비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개소대,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 바닥,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주차장 포장, 공동부분에 대한 부분만요.

김건하위원

예를 들어서 벽체가 훼손되고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콘크리트 벽돌을 보면 그때는 어떤 재질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낙후되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정히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조항 조례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건물외벽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안전관리 부분이 필요하다면 재난총괄과하고 재난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바닥이 침하되어서 물빠짐 시설을 하는 것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물빠짐 시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데 침하에 대한 부분이 포장이나 공동보수라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에게도 말씀드렸었는데 500만원으로는 할 게 없더라고요. 1000만원으로 올리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노후되고 낙후된 공동주택들이 강화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원대상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상에 어디 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지원대상 범위로 되어 있고요.

김윤분위원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조항에 있나요? 개정이라 일부만 나와 있어서 조항에 어디 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4조에 되어 있고요.

김윤분위원

이것은 5년 이내에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이고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4조2항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주택들이 부실공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하는데 더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건축직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도 왠만하단 말이죠. 아까 김건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동주택을 보면 겉에서 봐도 너무 부실하게 공사하는 경향이 많아요. 강화군에서 주차장을 1대로 하나요? 0.8대로 하나요?
석축을 쌓거나 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거의 부실공사가 많다고 보고 하수관계나 진입로 관계가 너무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것을 10년 이상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더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허가를 낼 당시에 현장을 보고 허가부지가 적당한다,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옆 주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도면을 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옆에 주택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석축이나 하수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 이것을 10년 지나서 지원해주는 부분보다 건축허가 시에 제대로 허가해 주고 건축할 때 몇 번이라도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이것은 감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추후에 강화군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적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몇 가지나 되요? 내부지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나? 근거없이 내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나 돼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지금 4조 지원대상에는 8,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원의 목적을 놓고 보면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물론 바닥 포장, 석축, 담장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사는 사람들의 책임을 겸비한 것인지? 우리가 자녀를 위한 시설,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줘야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 쓰레기 시설에 대한 CCTV, 소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공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바닥포장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시설에 사용해야 하고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편익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공익성, 자녀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내부방침 정도는 기준을 갖고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가는게 맞아요. 교육경비 지원도 처음에는 시설물에 투자하다가 이제는 학습이나 공익적인 부분에 접근하듯이 우리가 공동주택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금액은 정해놨지만 다소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는 100%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듯이 다소 공익적인 부분, 담장도 예를 들어서 허물어지면 제3의 피해를 준다면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기준이 있다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연간보조금 상환 금액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초과, 지원기준이 1000만원 플러스 (총사업비 마이너스 1000*1/2)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공공주택에서 2억이 발생했을 때 1000만원을 빼면 1억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더하면 2억인데 거기에 1/2이면 1억이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보수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5000만원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I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가 제시가 있어야 될 겁니다. 5억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4억 9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해서 1/2을, 2억 5000만원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긴급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총 사업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총 사업비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1억을 초과할 수 없거나 2억을 초과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이 1억 이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것은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포도농가가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를 먼저 심었거든요. 바람막이용으로요. 그런데 나중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농경작자가 민원을 넣어요. 일조 피해가 있으니까 나무를 베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소유주하고 포도 경작자와 마찰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 기준이 뭐냐? 안전이거든요. 저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느냐? 두 번째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느냐? 세 번째는 경관이거든요. 공동주택도 똑같이 접근해야 될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강화군에서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가시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늘렸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마움을 몰라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요. 그러나 고마움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지만 그 홍보에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예요. 타지자체는 500만원 밖에 안하는데 강화군은 2000만원까지 늘렸다. 이런 고마움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모도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휴양림의 시설 사용자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고 산책·탐방·등산의 목적으로만 입장하는 방문객이 없어 입장료 수입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입장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라 시설물의 예약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그 외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입장료 수입 대비 인력 등의 운영비용이 높아 입장료 징수가 비효율적임에 따라 입장료와 체험학습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매표원 인력운영을 줄이고자 하며 개최한 실적이 전무한 수목원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외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상이고 수목원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님이 없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무상으로 하겠다고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시적용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운영방법을 계속 하실 거예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방문객이 줄었고 지금은 개장한지 3주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꽤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도 많고 충분히 놀다갔을 때 만족하고 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계수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평일, 주말 따져서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도 인원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그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이것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돈을 계속 투자 했었고 개장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할 수 있겠금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수목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동감해서 입장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러나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와서, 물론 소장님이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훼손이나 관리하는 차원을 계산해서 따져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굳이 지금 입장료를 안 받으면서 관리해 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탄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휴양림 오는 분들은 당연히 숙박비에 서비스 차원으로 해 드리지만 수목원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안의 시설이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운영 해 보세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소장님 말씀드렸는데 입장료 면제 보니까 20가지 면제대상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강화군 거주자, 다문화가족 수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징수 안하는 게 낫지 않았나 했는데 잘 결정하셨고요. 실제로 지금 100명 입장한다면 입장료 발생은 몇 %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5%정도 보시면 됩니다. 75% 이상이 무료로 들어오십니다.

김동신위원장

꼭 휴양림이나 강화군의 시설물을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개념보다 공공성이나 공익성, 강화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1년에 몇 천만원 이익 발생보다 오히려 요금징수 안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많은 재정적 투자는 저도 건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 공무직, 기간제, 노무직,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꾸준히 건의해서 저희 의원들도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확충에 소장님께서 계속 고민을 토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