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