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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361회 제1농수산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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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창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안 조례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수정동의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조례안을 발안한 청구자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태현 청구자 대표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