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병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고 가는 것이 좋은데 오늘 참석 못 한 데 대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