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노성환 의원 발언
위원 고령의 예를 들게요. 고령에 다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면 소재지치고는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상가도 많고 인구도 좀, 고령의 단위에서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보면 1000원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조리하시는 어르신들 한 세 분이서 점심식사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사람도 가서 먹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가의 점심식사 파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적으로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돈 1000원을 받아서, 제가 그것은 군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또한 나중에 볼륨이 커지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기왕 하시는,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일반,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작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