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추모인원 제한하고 물품반입을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된 내용에 질병치료를 위한 관외로 주소를 옮긴 후 사망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시에는 우리가 보통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식견있는 전문 패널들을 통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반 단체나 일반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개정, 주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 피복에 관한 것도 모자, 장갑 이런 것을 지급한다.
이런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개정할 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나 공청회 수렴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