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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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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