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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28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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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37조2항에 보면 ‘자연재해나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다수의 재난사항들이 있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다수의 재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또는 민간사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사업자 주무관청인 강화군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해야하는 기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동의안이 제출하신건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