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