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