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가능한 거라면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궁금한 게 기존에 21년도, 22년도 사례를 보면 21년도에는 55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이 교동, 삼산, 불은면이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똑같이 두 배 증액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교동하고 삼산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거였는데 왜 추경으로 세웠는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가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이런 업체에서 74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지, 금액적으로? 두 가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