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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28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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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안 돼요. 신규로 보기 때문에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규 설계를 해도 사실적으로는 신규로 나가지는 못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조례에 명시하시든, 몇 년간 출하를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양성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화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기존의 축산농가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이 하지도 않는 축산농가랑 가서 계약하고 양성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강화에서 허가가 안 나가도 보니까 이 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가격대에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적으로 운영하시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조례에 찾아보아도 없고, 조례에 넣든가 개정하든가, 몇 년간 출하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한다든지, 법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허가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축산인을 위해서 이 분들이 언젠가 폐업하면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양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