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현장 활동을 나가다 보면 도로인데 공공성 있게 쓰는 도로들이 있어요. 물론 마을안길 정도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20년, 30년이 되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분양했겠지요. 그래서 몇십가구가 들어서고 그런 경우에 그런 단지들이 강화에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분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있지요.
아스콘을 포장해 달라든지, 또는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택수나 기간이나 도로를 누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따라서 이걸 공공성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주택수나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거나 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