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요청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검토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차후에 자세한 내용들을 적으셔서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