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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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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들도 물론 군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군정 발전 공헌자 1, 2, 3이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태여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해야 될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신 분이 두 분이고,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신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