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광명도시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먼저 청구를 하고 제3차 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팀장님 PPT 띠워 주세요. (화면 보면서) 지난 9월 20일 2차 회의 때 자료 검토 및 자료 요구의 건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3일 이내에 자료가 와야 하는데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명절 후 10월 5일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자료 문건을 보니까 의안문서 제외하고 총 235건 중에 껍데기 자료만 78건을 제출했습니다. %로 하니까 33.2% 정도 해당되는데 페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1장에 523페이지, 2장에 455페이지, 3장에 276페이지 총 1,254페이지로 구성했는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도시공사에서 했더라구요. 2장 9페이지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료 비공개 기준이라 해서 팀장님 11페이지입니다. 가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무지침서 제24조(제출방법) 제35조(심의과정의 비공개) 나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제oo조(비밀유지) 다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라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이라는 내용으로 앞장에 그대로 적시를 해놨더라구요.
물론 광명도시공사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겠지요. 위원으로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보니까 가항, 나항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기준으로 불충분하며 다항의 규정에 근거해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나항은 제3자의 유출 규정은 광명시의회 조사특위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적용한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 다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도시공사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광명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재판이라 해서 소추에 관여 할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광명일보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언중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광명도시공사는 언중위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성립으로 인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한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언론중재사법에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45조의 적용은 옳지 않은 유권해석이고 우리 조사특위는 재판의 소추의 목적이 일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관련되어서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반박대응은 상위법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는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보면 제40조(서류제출요구)가 1, 2. 3, 4항이 있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에는 1항부터 7항까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충분한 법령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에 대해서 1항부터 2항까지 다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이라고 하지요.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17조(개인정보의 제공) 관련해서 2장 10페이지에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에 반하는 상위법령이 이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있습니다. 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뭐뭐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 3호에 가장 중요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비공개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아까 말했듯 1항 7호 나에 보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이미 경기도시공사 문화복합용지(Lakmon)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지 다음에 경쟁 참여 업체 그것도 실명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해서 2명, 4명, 4명 이것도 실명까지 어디 학교 소속이라는 것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또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 8블럭 관련해서 10명의 평가위원들 집계표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명의 서면평가위원들의 개인들 평가점수하고 평가사유서까지 10명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멀리서 볼 필요 없이 제7대 2018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통해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1차 자료를 보니까 1항부터 11항까지 11가지 자료를 5부씩 요청을 했더라구요.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항인가 나항을 변명을 했는데 1항에 보면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건 사항, 3항에 보면 시공사 입찰서 및 가 계약서 및 본 계약서 등, 4항에 보면 협력업체(용역) 계약서 일체, 기타 등등해서 심지어 조합임원의 재산보유현황까지 요청을 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2차로 요청한 내용들을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구역 16구역을 포함해서 쭉,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업구역 1호에서 15호까지 자료, 다음에 심지여 OS요원 관련해서 발송된 공문 사본까지도 이것은 서명 받는 거에요.
서명 받은 란까지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례를 발표하자면 10일 전입니다. LH관련해서 분양 및 건설원가 공개 왜 안 하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H가 소송 7건을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 진 사항입니다. 분양 및 건설원가 비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패소가 나온 경우들은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도시공사가 4가지 항으로 변변치 않은 변명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지금 모 지방지에서 이미 이일규 위원님께서도 광명도시공사 관련해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디스커버리사하고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판, 도장, 직인에 대한 것들이 설명도 없다고 이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지역지에서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디스커버리 MOU 서류는 조작 혹은 위조라는 의혹을 이미 제기하고 있고 저희 조사특위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내용들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비공개로 해서, 이미 비공개 관련해서는 아까 상위법령에 이미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서서류, pt형 설명서, 전자문서 등 그 다음에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공모평가 심의위원 명단,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점수표, 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산표, 개별 점수표, 심사위원, 평가위원 등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공식 협약관련 회의록 일체, 디스커버리사와 라디컬, NH컨소시엄측과 맺은 MOU 서류 일체를 추가 자료로 다시 한번 재요청합니다. 또한 광명시민의 편이 아닌 민간사업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명도시공사의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조사특위를 기만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과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업무방조혐의 행태 등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이런 형태에 대해 의혹 해소를 위하여 본 위원은 조사특위에서 검찰 고발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