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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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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덕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의 신설을 규정하고자, 안제10조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