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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8회 제5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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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광명시 관계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 의견 진술하실 수 있고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광명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증인선서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 건과 차기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광명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을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