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29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4-30

고복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1항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에 따라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적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