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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258회 제7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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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부분이 주체와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역세권에 태영건설 아파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허가절차나 이런 것이 하자가 있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게 들어오는 그 고층빌딩과 아파트, 또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는 사업을 인허가해 주면서 광명시민이 볼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받은 부분이 백화점 6층에 얹혀 있는 130평을 받고 시는 그것을 업자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스로 받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왜 들어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사업의 MOU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익 부분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모든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인허가 관련해서 공사나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것이 공익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세상에 그 넓은 땅에 6층에 있는 130평을 기부채납 받으면 그것을 허가를 내 줄 일입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아니, 사업 협의한다든가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판단해서 고려한다, 이런 문구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젝트 사업을 왜 합니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환경과 문화와 윈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업자에게 유리한 협약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문구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 가져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메일 보디 같은 경우도, 아니, 컨소시엄 주체가 계약의 당사자이고 이렇게 공사가 계약의 주체, 본인들과 계약을 한 공사의 주체자가 시의회로부터 이렇게 맹공격을 받고 의혹을 제기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메일 보디 하나도 그 주체한테 제시를 못 하는 컨소시엄인데 어떤 협약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후까지, 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