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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9회 제1운영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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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