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퉁상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들을 선정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인천문화재단을 예를 들면 임기가 되면 이사들 시작을 같이 하고 끝이 중간에 유보 사항이 생긴 게 아니라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따로 이사들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지요.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유보상태 하게 되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위해 임원추천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된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제가 사실은 저번에 정관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체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부규정 그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조례상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