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돌봄, 복지, 택배, 운송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제7조는 지원사업을, 안제8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제9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