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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29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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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의 문제들이라든지 다양한 제한 조건들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두고 있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2023년도 중순 경에 산업통상부에서도 발전시설 입지조건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모델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을 정하고 정책들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