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라도 받으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귀책사유가 안양대학교에 상당히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1심의 판결결과도 안양대로 하여금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나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강화군에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지를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목적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목적들을 달성을 하자면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교육기관에 넘겨야,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양대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것 같고 판결에서 지게 될 경우에 학교의 존속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 되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7월 19일날 합의조정 조정안이 법원에 제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양대 쪽하고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