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자칫하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또는 공정하고 절차대로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고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이렇게 소송비용들을 지원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악용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올해 해봤고 현재 2024년에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사용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다편성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