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간 조사 활동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그간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과 광명타워 용역 추진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시정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미수, 김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이주희 의원 외 9명이 찬성하여 2020년 9월 18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수 의원 외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의결되어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가지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위원장에 조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우 의원 등 총 7명의 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2020년 9월 22일 광명도시공사로부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료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재차 촉구 공문을 시행하여 광명도시공사로부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부 핵심 자료를 제외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아 총 8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체 직원 등 증인 12명, 참고인 6명을 채택하여 증언과 진술을 듣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준비과정, 제안서 공모과정, 제안서 내 MOU서류 진위, 제안서 평가 등 적정성 여부. 둘째, 광명도시공사의 조직, 인사, 계약 등 공사의 전반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셋째, 광명타워 용역의 오류 사유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가 허위의 정황이 있어 사업자 심사·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고, 둘째, 광명도시공사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시 감사담당관 등 감독부서로부터 잘못된 조직·인사 운영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개설되고 있지 않으며, 셋째, 각종 용역과 물품구매 등을 집행하면서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적정 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확인과 문제점의 도출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찾아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광명도시공사는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한 많은 자료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목표한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게 상의 한 후 상세하게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전체 위원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보고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신 것이지요.

제창록위원
네, 아까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서 안건 2가지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2가지 안 중에 본 위원의 의견은 절충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정안 받아 주실 수 있는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제창록위원
2가지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절충을 찾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수정안을 받아 주실 수 있는지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2가지 의견을 보고 본 위원은 수정안을 낼 수 있나 싶어서
미수
조미수위원장
충분히 내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제창록위원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2가지 안을 가지고 특위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수정안으로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 의사진행발언으로 물어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만 네,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7명의 특위 위원분들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또 한번 더 연장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고서 채택안을 지금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에 자꾸 수정안 수정안 하시면 이것은 이 회의 자체가 본질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이 2안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특별위원회가 광명도시공사의 자료 미제출이라든가 블라인드 처리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그 분야에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수정해서 채택하시는 것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에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정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에 도달하지 못 했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서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에 대해서 이 보고서 자체가 채택이 안 된다는 거에요. 특위활동을 진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하시되 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 규명을 한다는 부분은 각자 위원님의 정치적인 치중과 그것을 모여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당연히 표결을 붙이는 것입니다. 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당연히 인데 아까 말씀하신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

김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째로 안 올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본회의에 가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서는 채택을 하지만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의사표명은 위원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100일 간의 여정을 거쳤고 저희가 안에 대해서 시간을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도 또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지만 위원장으로서 계속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은 의견에 대한 얘기를 참고하셔야지 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제안을 했잖아요. 그것을 받으셔야지요. 제가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수정제안을 했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겠다니까요. 위원님.

김연우위원
지금 표결을 붙이시니까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여러분 정회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1안과 제2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답변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세요. 손을 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위원장님. 수정제안을 했는데 왜 바로 표결에 바로 들어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정의견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신 거에요?

김연우위원
말씀 드렸잖아요. 조치사항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제1안은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2안은 도시공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표결을 2안부터 하셔야지요.

김윤호위원
그걸 지금 하는 거에요.

안성환위원
그럼 수정의결이 없는 거네요.

김연우위원
제 말은 지금 혼선이 일어나는 게
미수
조미수위원장
무슨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1안하면서 1안 얘기할 것이고 2안하면서 2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김연우위원
저는 2안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원래 본론에서 나오는 외청부터 시작되는 걸로 벗어나 있다. 특위가

김윤호위원
김연우위원님, 그거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했으니까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특위가 조사를 했으면 대상이 도시공사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공사보고 컨소시엄 고발해라 이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본론에서 곁가지로 간 것이지요. 별도 수사하면 뭐가 다릅니까? 원래 취지가 특위를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도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래서 2안을 받고 그 2개에서 표결을 했을 때 위원님이 적당한 데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적당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원래
미수
조미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 몫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위원님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을 아까 냈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이 의견을 받으실 때 그냥 그러십니까? 하고 하지 마시고 손을 명확하게 들어서 의지의 표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두 위원님께서 검찰에 고발을 하네 안 하네를
미수
조미수위원장
위원님이 아까

김연우위원
주된 것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 2안이 도시공사보고 컨소시엄 고발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에요. 원래 처음부터...
미수
조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감사드리고

김연우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셔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얘기 줄여주세요.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미수
조미수위원장
안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지금 각각의 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제출한 거에요. 판단하는 것은 각각 다르잖아요. 제 의견을 진술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되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결과보고서에 먼저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은 보고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것은 지금 따로 별건이에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이 주 의견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그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여기에서 했잖아요.

김연우위원
채택의 주가 먼저인 것은 이 보고서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말씀 줄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정신이 너무 없고 아까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저도 드렸어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시고 가시라구요. 아니 보고서에는

김윤호위원
그 내용 아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되면

김윤호위원
똑같이 이야기 했어요. 김연우위원님과 똑같이 이야기 했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이야기에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특위 조사 결과 1안, 1안이라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고 1안 2안이 있는데 1안 2안을 채택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야지요. 보고서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것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정회시간 이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위원장님, 1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수
조미수위원장
1안이나 2안이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가부간에 표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 제1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명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명 거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기권표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조사 결과서 제2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명 거수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명 거수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권표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100여일 동안 광명도시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광명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