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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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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철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