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것은 잘 한 것이고 별 문제가 없는데 강화군의회 조례나 강화군 조례를 보면 앞으로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조례입니다. 제7조제4호를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내용이에요. ‘장기재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그러니까 국내외로 규정되어 있고, 20페이지를 보면 강화군의 후생복지 조례입니다.
거기 제7조3호를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ㆍ친절ㆍ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 이것이 충돌소지가 좀 있는데 이것은 강화군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조례는 원안가결을 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